쌍용차 회생계획안 가결 기간 '6개월 연장'…10월15일까지

"부득이한 사유 인정"
사진=연합뉴스
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쌍용차는 서울회생법원이 회생계획안 가결 기한을 10월15일까지로 6개월 연장했다고 8일 공시했다.

쌍용차는 공시를 통해 "기업회생절차 개시일인 지난해 4월15일부터 1년 이내에 회생계획안이 가결돼야 하지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돼 기한이 연장됐다"고 설명했다.앞서 쌍용차는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이 인수대금 잔금인 2743억원을 납입 기한인 지난달 25일까지 납부하지 못하자 인수·합병(M&A) 투자 계약을 해지했다. 에디슨모터스 인수 대금을 기반으로 한 변제계획이 담긴 회생계획안도 계약 해제에 따라 법원에서 배제됐다.

이후 쌍용차는 재매각을 추진 중이다. 현재까지 KG그룹, 쌍방울그룹이 쌍용차 매각 주간사인 EY한영회계법인에 인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