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관문 비번 왜 바꿔" 아버지 협박한 20대 아들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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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택 현관문 잠금장치 비밀번호를 몰래 바꿨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벌인 아버지를 협박하고 머리로 들이받아 다치게 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특수존속협박 및 존속상해 혐의로 20대 A씨를 입건하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10시 30분께 부천시 자택에서 아버지 50대 B씨의 머리를 자신의 머리로 들이받아 다치게 하고 내부에 있던 흉기를 들고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경상을 입었으나 병원에는 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사건 전날인 26일 B씨와 말다툼을 벌이고 자택 밖으로 나갔다. 이후 다음날인 사건 당일 B씨가 자택 현관문 잠금장치 비밀번호를 몰래 바꿔 귀가할 수 없게 되자 화가 나 소란을 피우다가 자택 내부로 들어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사건 전날 헤어드라이어를 사용하다가 사소한 문제로 B씨와 말다툼을 시작했으며 사건 당일 자택 내부에 있던 흉기는 들었으나 휘두르지는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특수존속협박 및 존속상해 혐의로 20대 A씨를 입건하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10시 30분께 부천시 자택에서 아버지 50대 B씨의 머리를 자신의 머리로 들이받아 다치게 하고 내부에 있던 흉기를 들고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경상을 입었으나 병원에는 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사건 전날인 26일 B씨와 말다툼을 벌이고 자택 밖으로 나갔다. 이후 다음날인 사건 당일 B씨가 자택 현관문 잠금장치 비밀번호를 몰래 바꿔 귀가할 수 없게 되자 화가 나 소란을 피우다가 자택 내부로 들어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사건 전날 헤어드라이어를 사용하다가 사소한 문제로 B씨와 말다툼을 시작했으며 사건 당일 자택 내부에 있던 흉기는 들었으나 휘두르지는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