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망상에 토치 방화로 대형산불 낸 60대 국민참여재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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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 변호인 접견 전 스스로 정상 관계 진술서 등 법원에 제출 지난 3월 강원 강릉시 옥계와 동해시 일대를 불바다로 만든 산불을 낸 혐의로 구속기소 된 60대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A(60)씨는 전날 재판부에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는 확인서를 냈다.
이틀 전 교도소장을 통해 공소장 부본과 국민참여재판 의사 확인서 등을 받은 A씨는 정상 관계 진술서 등 의견서도 재판부에 제출했다.
의견서의 경우 공소사실에 대한 인정과 부인부터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 등을 쓰기에 변호인이 피고인과 접견을 통해 상의 후 제출하는 게 일반적이다. 그러나 A씨는 자신의 국선 변호인이 사건 기록을 검토한 뒤 접견하기도 전에 스스로 국민참여재판 의사 확인서와 의견서를 냈다.
춘천지검 강릉지청은 지난달 29일 A씨를 현주건조물방화, 산림보호법 위반,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A씨는 지난 3월 5일 오전 1시 7분께 강릉 옥계면에서 토치 등으로 자택, 빈집, 창고에 불을 낸 데 이어 산림에도 불을 질러 대형산불을 낸 혐의를 받는다. A씨의 범행으로 강릉지역 주택 6채와 산림 1천455㏊가 타 111억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나고, 동해지역 주택 74채와 산림 2천735㏊가 잿더미가 돼 283억원에 달하는 피해가 발생했다.
수사 결과 A씨는 고립된 생활환경에서 피해망상에 사로잡혀 주민들에 대한 누적된 적대감을 극단적으로 표출하면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참여재판법상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지방법원 지원 합의부가 배제 결정을 하지 않으면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사건을 이송해야 한다. 법원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예외적인 사유가 있을 시 국민참여재판을 불허할 수 있다.
이 사건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다면 재판은 현재 공소장을 접수한 춘천지법 강릉지원이 아닌 춘천지법 본원에서 진행된다.
산림보호법상 실수로라도 산불을 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의로 산불을 냈을 때는 최대 15년 이하의 중형까지 받을 수 있다. 산불 가해자의 경우 '과실범'이 대부분이지만, A씨의 경우 '고의범'에 해당해 중형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연합뉴스
이틀 전 교도소장을 통해 공소장 부본과 국민참여재판 의사 확인서 등을 받은 A씨는 정상 관계 진술서 등 의견서도 재판부에 제출했다.
의견서의 경우 공소사실에 대한 인정과 부인부터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 등을 쓰기에 변호인이 피고인과 접견을 통해 상의 후 제출하는 게 일반적이다. 그러나 A씨는 자신의 국선 변호인이 사건 기록을 검토한 뒤 접견하기도 전에 스스로 국민참여재판 의사 확인서와 의견서를 냈다.
춘천지검 강릉지청은 지난달 29일 A씨를 현주건조물방화, 산림보호법 위반,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A씨는 지난 3월 5일 오전 1시 7분께 강릉 옥계면에서 토치 등으로 자택, 빈집, 창고에 불을 낸 데 이어 산림에도 불을 질러 대형산불을 낸 혐의를 받는다. A씨의 범행으로 강릉지역 주택 6채와 산림 1천455㏊가 타 111억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나고, 동해지역 주택 74채와 산림 2천735㏊가 잿더미가 돼 283억원에 달하는 피해가 발생했다.
수사 결과 A씨는 고립된 생활환경에서 피해망상에 사로잡혀 주민들에 대한 누적된 적대감을 극단적으로 표출하면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참여재판법상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지방법원 지원 합의부가 배제 결정을 하지 않으면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사건을 이송해야 한다. 법원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예외적인 사유가 있을 시 국민참여재판을 불허할 수 있다.
이 사건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다면 재판은 현재 공소장을 접수한 춘천지법 강릉지원이 아닌 춘천지법 본원에서 진행된다.
산림보호법상 실수로라도 산불을 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의로 산불을 냈을 때는 최대 15년 이하의 중형까지 받을 수 있다. 산불 가해자의 경우 '과실범'이 대부분이지만, A씨의 경우 '고의범'에 해당해 중형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