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14주년…"실효성 있게 개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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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등 공동 토론회 주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4주년을 맞아 장애인 정책과 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국가인권위원회·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장추련)·보건복지부·법무부는 8일 서울 영등포구 이룸센터에서 토론회를 열고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법 개정 방향을 논의했다.
김성연 장추련 사무국장은 발제를 통해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신설돼야 하는 조항들을 제시했다.
김 사무국장은 "코로나19 상황에서 비장애인 중심 방역체계는 장애인에게 매우 차별적인 절차로 다가왔다"며 "위기 상황에서 더욱 부각되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정당한 편의 미제공은 장애인의 일상까지 위협하는 상황이 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 재난감염 상황에서의 차별금지 규정 ▲ 가족·가정과 복지시설을 구분하는 별도조항 ▲ 탈시설 지원에서의 차별금지 규정 ▲ 정신적 장애인의 특수한 차별금지 규정 등 전반적인 관련 조항 ▲ 단체·집단소송 ▲ 징벌적손해배상제도 ▲ 권리 옹호 과정에서의 피해자 구제조치와 보호조치 등의 신설을 주장했다.
또 고용·교육 현장에서 법 적용이 어렵고, 정부 주도의 시행령으로 법 적용이 소극적으로 이뤄진다는 점을 지적했다.
장애인 차별을 시정하는 기구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인권위 비상임위원을 역임한 임성택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는 장애인 관련 차별 진정 사건을 처리하고, 차별을 시정하도록 권고하는 인권위 역할을 강화하고 구성을 개편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임 변호사는 발제를 통해 "장애인차별시정기구를 인권위와 별도로 구성하는 방안보다 인권위 산하에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를 따로 두고 위원 구성도 다르게 해 장애인 차별사건 처리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다"고 했다.
또 인권위 차별시정국에서 장애인차별조사국을 분리해 정신과 전문의 등 조사관을 확충해 정신장애인 사건 조사 등의 전문성을 높이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인권위의 권한을 시정 권고에서 시정명령으로 강화하면 오히려 적극적인 권고가 위축될 수 있다며 시정 권고 권한은 유지하되, 권고가 이행되지 않거나 계속 차별이 이뤄지면 법무부의 시정명령 권한이 잘 작동될 수 있도록 인권위가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하는 편이 낫다는 의견을 내놨다.
명숙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상임활동가는 "인권위 위원 구성은 법조인 남성 중심의 구조이며, 관례로 위원 1명을 장애인 인권위원으로 하고 있을 뿐"이라며 "인권위원 중 장애인 당사자나 전문가 위원의 추가 증원과 조사관 확대는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김성연 장추련 사무국장은 발제를 통해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신설돼야 하는 조항들을 제시했다.
김 사무국장은 "코로나19 상황에서 비장애인 중심 방역체계는 장애인에게 매우 차별적인 절차로 다가왔다"며 "위기 상황에서 더욱 부각되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정당한 편의 미제공은 장애인의 일상까지 위협하는 상황이 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 재난감염 상황에서의 차별금지 규정 ▲ 가족·가정과 복지시설을 구분하는 별도조항 ▲ 탈시설 지원에서의 차별금지 규정 ▲ 정신적 장애인의 특수한 차별금지 규정 등 전반적인 관련 조항 ▲ 단체·집단소송 ▲ 징벌적손해배상제도 ▲ 권리 옹호 과정에서의 피해자 구제조치와 보호조치 등의 신설을 주장했다.
또 고용·교육 현장에서 법 적용이 어렵고, 정부 주도의 시행령으로 법 적용이 소극적으로 이뤄진다는 점을 지적했다.
장애인 차별을 시정하는 기구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인권위 비상임위원을 역임한 임성택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는 장애인 관련 차별 진정 사건을 처리하고, 차별을 시정하도록 권고하는 인권위 역할을 강화하고 구성을 개편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임 변호사는 발제를 통해 "장애인차별시정기구를 인권위와 별도로 구성하는 방안보다 인권위 산하에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를 따로 두고 위원 구성도 다르게 해 장애인 차별사건 처리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다"고 했다.
또 인권위 차별시정국에서 장애인차별조사국을 분리해 정신과 전문의 등 조사관을 확충해 정신장애인 사건 조사 등의 전문성을 높이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인권위의 권한을 시정 권고에서 시정명령으로 강화하면 오히려 적극적인 권고가 위축될 수 있다며 시정 권고 권한은 유지하되, 권고가 이행되지 않거나 계속 차별이 이뤄지면 법무부의 시정명령 권한이 잘 작동될 수 있도록 인권위가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하는 편이 낫다는 의견을 내놨다.
명숙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상임활동가는 "인권위 위원 구성은 법조인 남성 중심의 구조이며, 관례로 위원 1명을 장애인 인권위원으로 하고 있을 뿐"이라며 "인권위원 중 장애인 당사자나 전문가 위원의 추가 증원과 조사관 확대는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