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시도교육청 "확진 학생 중간고사 응시 제한 원칙 유지"

"형평성 문제 있고, 교내·지역사회 감염 확산 우려"
코로나19 확진으로 재택치료 및 가정학습 중인 학생들의 빈자리가 눈에 띄는 서울의 한 중학교 교실. /사진=연합뉴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중·고등학교 중간고사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학생의 응시를 제한하고, 대신 인정점을 부여하는 현행 방침을 유지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비상 점검 지원단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교육부는 "확진 학생의 중간고사 응시와 관련된 학교 현장의 의견수렴을 한 결과 역차별과 공정성 유지의 어려움으로 확진 학생의 중간고사 미응시 원칙을 유지한다"고 설명했다.

확진 학생의 중간고사 응시를 이번부터 허용하게 되면, 그동안 방역지침에 따라 본인 확진 여부와 상관없이 실거주 동거인 자가격리 또는 동거인 검사 등의 경우에도 등교중지 학생으로 평가 응시가 제한됐던 학생들에 대한 역차별 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확진자 격리라는 방역지침이 변하지 않은 상황에서 확진 학생의 외출 및 시험응시를 허용하는 경우, 현 고 2·3학년 학생 중 이전 학기에 확진 또는 자가격리도 인정점을 받은 학생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발생한다"고 덧붙였다.또 전국 5700여개의 중·고등학교가 각각 3~5일간 중간고사를 치르는데, 이 기간 확진 학생이 장기간 외출하게 돼 교내·지역사회 등에 감염이 확산할 위험도 제기됐다고 교육부는 전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