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 거부·경찰관 폭행' 래퍼 장용준 징역 1년 실형(종합)

법원 "집행유예 선고받고도 범행…실형 불가피"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래퍼 노엘(22·본명 장용준)이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신혁재 부장판사는 8일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게 이 같은 판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서도 자중하지 않고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무겁다"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일부 범행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하고,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장씨는 올해 10월 만기 출소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는 경찰 수사를 받던 작년 10월 구속됐으며 판결 확정 전 구속된 기간은 형기에 포함된다.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인 장제원 국민의힘 국회의원의 아들인 장씨는 작년 9월 18일 오후 10시 30분께 서울 서초구 반포동 성모병원사거리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냈다. 그는 현장에 출동한 서초경찰서 소속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경찰관을 머리로 들이받아 폭행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돼 같은 해 10월 구속기소됐다.

장씨는 2019년에도 서울 마포구에서 술에 취해 차를 몰다가 오토바이를 추돌한 혐의로 기소돼 2020년 6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검찰은 장씨를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공무집행 방해, 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아울러 집행유예 기간에 재범한 점을 고려해 결심 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장씨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경찰관에 대한 상해 혐의만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해서 자연 치료된 것으로 보인다"고 일부 무죄의 취지를 설명했다.

상해죄는 피해자의 신체에 상해를 입혔다는 점이 인정돼야 유죄를 선고할 수 있는데, 장씨의 행동으로 경찰관이 상해를 입었다는 점이 객관적인 증거에 의해 입증되지 않았다고 본 것이다.

폭행으로 인한 상처가 지극히 경미해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처나 불편에 그치는 수준이며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는 경우는 상해죄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다. 상해를 남기지 않는 폭력행위는 폭행 또는 공무집행 방해 등 다른 혐의로 처벌될 수 있으며, 장씨는 공무집행 방해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