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 檢 '유시민 징역 1년 구형'에 "대대적 정치보복 시작"
입력
수정
안민석 "檢, 유시민과 다르게 한동훈 무혐의"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찰이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한동훈 검사장 명예 훼손' 혐의로 징역 1년을 구형한 것을 두고 "대대적 정치 보복의 시작"이라고 주장했다.
"선거 이기면 무죄, 지면 유죄 되는 것인가"
안 의원은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선 끝나자마자 검찰은 전격적으로 산업통상자원부와 김혜경 법인카드 경기도청을 압수 수색을 했다"라며 "그런데 김건희 고소·고발 수사 소식이 없고, 이 사건 수사를 촉구한다고 플랜카드를 내건 분만 압수수색을 당했다"라고 설명했다.그는 "한동훈은 무혐의로 불기소됐고, 그런 검찰이 유시민을 1년 구형했다"라며 "검찰은 한동훈의 휴대전화는 열지 않고, 소환조사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으면서 유시민에게는 실형까지 구형했다"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이게 공정한가. 선택적 공정은 검찰의 사적 보복이 된다"라며 "선거에 이기면 다 무죄가 되고, 지면 다 유죄가 되는가. 법치주의의 근간이 무너지고 있다"라고 분노했다.
이어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의 취임식장에 검찰이 주단을 깔고 있는 것"이라며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경기도지사에 출마하면서 대장동을 찾은 건 단지 선거용만이 아니며 정치보복 사법처리를 향해 이미 검찰 공화국은 질주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지난 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정철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유 전 이사장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의 발언으로 피해자(한 검사장)가 심각한 피해를 봤음에도 사과는 없었고 재판까지 합의도 없었던데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1년 형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유 전 이사장은 발언 기회를 얻어 "한 검사장의 명예를 제가 훼손했다고 생각지는 않지만, 저를 비난하는 그분의 심정은 이해할 수 있다"라면서도 "저를 형사 법정에 세운 검찰에 대해서는 유감이다. 납득할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앞서 유 전 이사장은 지난 2019년 12월과 이듬해 7월 유튜브 '알릴레오'와 MBC 라디오 등에 출연해 "검찰이 노무현 재단의 계좌를 들여다봤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당시 한동훈 검사가 있던 반부패강력부 쪽에서 (계좌를) 봤을 가능성이 있다" 등의 발언을 했다가, 한 검사장으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bigze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