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공익단체 "검수완박, 거악과 권력남용에 면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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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법 만드는 사람들, 검수완박에 반대 성명 공익단체 '착한 법 만드는 사람들'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형사사법 시스템을 정치적 계산만으로 일거에 무너뜨리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10일 성명서를 내고 "수사권을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에만 집중해 어떤 견제도 받지 않으면 수사가 정치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독립되기 어렵게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아울러 "문재인 정권 초기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뤄져 검찰은 부패범죄 등 6개 범죄만 직접 수사하고 경찰에 보완 수사만 요구할 수 있다"며 "일선에선 경찰의 역량과 전문지식 부족으로 인한 수사 지연, 알 수 없는 불송치 결정 등으로 범죄 피해자들의 원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찰이 아직 거대범죄 수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점에 비춰보면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는 것은 거악과 권력 남용에 면죄부를 주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또 "수사권과 기소권이 완벽히 분리된 형사사법 제도는 세계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대륙법계인 우리나라의 전통에도 맞지 않는다"고 짚었다.
착한 법 만드는 사람들은 변호사 227명과 시민 18명 등의 회원을 보유한 단체로 김현 전 대한변협 회장이 상임대표를 맡고 있다.
/연합뉴스
아울러 "문재인 정권 초기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뤄져 검찰은 부패범죄 등 6개 범죄만 직접 수사하고 경찰에 보완 수사만 요구할 수 있다"며 "일선에선 경찰의 역량과 전문지식 부족으로 인한 수사 지연, 알 수 없는 불송치 결정 등으로 범죄 피해자들의 원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찰이 아직 거대범죄 수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점에 비춰보면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는 것은 거악과 권력 남용에 면죄부를 주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또 "수사권과 기소권이 완벽히 분리된 형사사법 제도는 세계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대륙법계인 우리나라의 전통에도 맞지 않는다"고 짚었다.
착한 법 만드는 사람들은 변호사 227명과 시민 18명 등의 회원을 보유한 단체로 김현 전 대한변협 회장이 상임대표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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