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간 이은해 "가방 도난" 허위 신고로 800만원 '쓱'

'계곡 살인 사건' 용의자 이은해
해외여행보험금 5차례 허위 청구
'계곡 살인 사건' 용의자 이은해(31)씨가 해외에서 가방을 잃어버렸다며 여행보험금 등을 허위 청구해 총 800여만 원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10일 채널A 보도에 따르면 이 씨는 2017년 9월 사귀던 남성과 간 일본 여행에서 여행 가방을 도난당했다며 현지 경찰서에 허위로 신고해 피해 신고 접수증을 발급받았다.이 씨는 한국으로 돌아와 보험사에 도난 신고 접수증을 제출, 보험금 150만 원을 받았다.

해외 여행보험은 해외에서 치료받거나 귀국 후에도 치료받아야 하는 경우 치료비를 받을 수 있고, 여행 중 휴대품이 파손되거나 도난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할 경우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 약관이 있다. 이 씨는 이를 노리고 보험사기를 저지른 것이라고 이 매체는 보도했다.

이은해씨가 일본으로 여행을 떠났을 때는 사망한 남편 A 씨와 혼인신고를 한 지 6개월이 지난 시점이었다.2019년 4월엔 A 씨 명의로 보험에 가입한 뒤 같은 수법으로 일본에서 도난 신고 접수증을 받아 135만 원을 대리 수령했다.

남편 A 씨가 사망하기 한 달 전인 2019년 5월 이 씨는 계곡 살인 사건 공범으로 공개수배된 조현수(30) 씨와 마카오로 향했다. 이 씨는 같은 수법으로 200여만 원을 수령했다.

이 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최소 5차례 800만 원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뿐만 아니라 이 씨는 A 씨 가족 명의의 카드를 이용해 남편 계좌 등에서 2억을 빼낸 뒤 지인과 조 씨, 그리고 자신의 계좌에 나눠 보내는 '카드깡' 방식으로 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가 돈을 보낸 지인 중 2명은 이 씨의 사기 범죄 공범이며 또 다른 1명은 10대 시절 절도를 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인물이다.

인천지검 형사2부(김창수 부장검사)는 지난달 30일 이 씨와 조 씨가 경기도 가평의 한 계곡에서 수영을 전혀 할 줄 모르는 이 씨의 남편 A 씨를 다이빙하게 한 뒤 구조하지 않는 방식으로 살해했다고 보고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명수배했다.이 씨는 A 씨 명의로 다수의 생명보험상품에 가입한 상태였으며 A 씨는 이들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목숨을 위협받았고 결국 사망했다.

이 씨와 조 씨는 2019년 2월엔 복어 정소와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여 A 씨를 살해하려 시도했고 같은 해 5월엔 경기 용인의 한 낚시터에서 물에 빠뜨려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보험료 미납입으로 실효가 만료되기 불과 4시간 전인 2019년 6월 30일 A 씨는 경기도 가평군의 한 계곡에서 다이빙했다가 사망했다.

검찰은 이들이 A 씨 명의로 된 생명 보험금 8억 원을 노리고 범행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씨는 남편이 사망하고 5개월 뒤 보험회사에 남편의 보험금을 청구했다가 거절당했다.이 씨와 조 씨는 지난해 12월 13일 처음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았고, 다음날 이어질 2차 조사를 앞두고 도주한 뒤 3개월째 도피 중이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