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사장에게 폭행 당했다" 20대 男 리뷰에…'반전' 답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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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주에게 폭행당했다" 리뷰 남긴 손님한 손님이 점주에게 폭행당했다고 리뷰를 남기자 사장이 이에 반박하며 진실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사장 "손님이 먼저 갑질했다" 주장
폭행 주고받으면 쌍방폭행 혐의 적용
지난 10일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갑질한 손님 폭행한 사장님'이라는 제목의 글과 사진이 올라왔다.리뷰에 따르면 고객 A 씨는 "사장에게 포크를 가져다 달라고 요청했다가 시비 걸려서 얻어맞았다"고 주장했다.
당시 폭행 상황을 촬영했다고 밝힌 A 씨는 "사장님한테 맞아서 입술이 터진 건지 너무 맛있어서 터진 건지 모르겠다"며 "눈 마주쳤다고 때렸다. 2명 구타한 거 처벌받게 할 것"이라고 적었다.
이어 "코와 목이 너무 아프다. 입술은 터졌고 심은 치아도 흔들린다"며 "오자마자 날 가격했다. 말로 해결하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A 씨는 "좋게 안 넘어갈 거다. 배달시키기 전에 리뷰 보는 분들 계시던데 꼭 확인해봐라"라며 "음식보다 사람 인성이 좋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음식은 사장한테 맞아서 먹지도 못했고, 돈만 날렸다"고 피해를 호소했다.
하지만 사장 B 씨는 A 씨의 주장에 조목조목 반박했다. B 씨는 "포크를 안 챙겨준 것에 대해 사과한 뒤 다시 가져다주겠다고 했다"며 말했다.
이어 "A 씨가 배달 다시 오면 늦지 않겠냐고 하길래 가게 마감까지 시간이 남았음에도 문을 닫고 서비스를 챙겨 직접 배달 가려고 했다"고 주장했다.B 씨는 "음식에는 전혀 문제없었는데 A 씨가 다시 전화해서 음식을 새로 해오라며 반말했다"며 "환불도 싫다고 하시고 반말하지 말라고 하니까 쌍욕까지 했다"고 분노했다.
B 씨에 따르면 그가 A 씨를 다시 찾아가자, A 씨는 담배를 물고 B 씨 얼굴에 연기를 내뿜었다. B 씨는 "어린 것들의 정신 나간 객기가 눈에 보였다"며 "그런 갑질 어디서 배웠는진 몰라도 하나도 겁나지 않는다"고 했다.
B 씨는 "쌍방이지만 맞아보니까 정신이 번쩍 드냐. 입술 터진 거 축하하고 보기 좋다"며 "앞으로는 어느 업장이든 공짜로 음식 먹으려는 못된 심보 버리고 정상인으로 살길 바란다. 약 올리던 두 사람 얼굴이 떠올라 아주 통쾌하다"고 말했다.끝으로 사장은 "이 글을 보는 모든 업주님, 제발 22세 어린애들 갑질에 무릎 꿇지 말고 당당하게 대처하라"며 "두 번 굽신했더니 (나를) 자기 아래 사람으로 본다. 이번 일 너무 잘했다고 생각한다"고 마무리했다.
A 씨의 글을 보고 일방적인 폭행으로 여겼던 이들은 이어진 B 씨의 해명에 "양측의 말을 다 들어봐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한편 일방적으로 폭행하거나 당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간의 양쪽에서 같이 폭행을 주고받게 되면 쌍방폭행으로 혐의가 적용되어 법적으로 처벌 받을 수 있다.
단순폭행죄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및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을 받게 되고, 존속폭행죄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및 7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상대에게 폭행으로 인한 상해를 입혔다면, 치상죄로 처벌되어 7년 이하의 징역 및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김현덕 한경닷컴 기자 khd998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