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쓰러진 다음날…조국 "내 가족 잣대, 尹에도 적용하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건강악화에 분노?
"나에 대한 尹 잣대, 尹 가족·정부에 적용하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 사진=뉴스1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조국 가족에 대한 '윤석열 잣대'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가족과 윤석열 정부 인사에게 적용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전 장관은 지난 10일 페이스북에 위와 같은 짧은 글을 남겼다. 조 전 장관의 배우자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건강 악화 보도가 나온 이후다. 법조계에 따르면 조민 씨의 고려대 입학 취소 소식이 전해진 뒤 정 전 교수는 건강 악화로 지난 9일 병원으로 이송됐다.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정 전 교수는 병원 이송 후 정밀검사를 받고 현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조 전 장관은 지난 8일에도 페이스북에 "아비로서 윤 당선인에게 '이제 만족하시냐' 묻고 싶다"고 날을 세운 바 있다. 그는 "부산대와 고려대가 각각 제 딸의 입학을 취소했다. 송곳으로 심장을 찌르고 채칼로 살갗을 벗겨내는 것 같은 고통을 느낀다"며 "제 딸은 대리인을 통해 두 학교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는데, 제 배우자 재판에 대해 사실과 법리 판단에 심각한 이견이 있었지만, 그 결과에 승복한 것처럼 제 딸 재판 결과에도 승복할 것"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윤석열 검찰'은 사모펀드 건으로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잡아넣지 못했지만, 자식의 인턴·체험활동을 문제 삼아 끌어내렸고 그 배우자를 잡아넣었다"며 "이 수사 덕분에 윤석열 검찰총장은 일약 대권주자로 자리 잡았고, 가족 전체의 도륙을 도모하는 기획과 그에 따른 대단한 정치적 성공"이라고 주장했다.
사진=뉴스1
앞서 고려대는 지난 7일 "조 씨가 학교에 제출한 학교생활기록부를 제출받아 검토한 결과 법원이 판결에 의해 허위이거나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한 내용이 기재돼 있다"며 "이에 본교 입학취소처리심의위원회는 고등교육법의 해당 규정 및 고려대 2010학년도 모집요강에 따라 2월 22일에 대상자의 입학 허가를 취소하는 것으로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조 씨의 고려대 생명과학대학 환경생태공학부 입학은 취소됐다. 조 씨 측에도 2월 말 이런 결과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부산대도 지난 5일 조 씨의 2015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했다. 입학 취소 근거로는 부산대 신입생 모집 요강에 '허위 서류를 제출하면 입학을 취소한다'고 명시한 점과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이 위조 또는 허위라는 법원 판결을 제시했다.

이후 조 씨 측은 즉각 법원에 입학 취소 처분을 정지해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다. 조 씨 측은 "생활기록부가 입시 당락에 미친 영향이 거의 없거나 또는 그 인과관계가 판명되지 않았다"며 "너무 가혹하고 부당한 처분"이라고 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도 조 씨의 의사면허 취소 절차에 착수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 8일 "교육부로부터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통보를 받음에 따라 의사면허 취소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사전 통보, 청문 등 행정절차법상 절차에 따라 처분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전날 교육부로부터 조 씨의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통보 공문을 전달받았다.조 씨 측은 법원에 부산대의 입학 취소 결정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냈지만, 복지부의 이번 절차는 이와 관계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의사 면허는 의과대학·의전원을 졸업하고 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보건복지부 장관이 부여한다. 의전원 입학이 무효가 되면 의사 면허 취득 요건이 성립되지 않게 된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