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2주택자 '억울한 종부세'…1주택자 수준 완화 검토[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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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사 등 부득이한 사유 해당"일시적 1가구 2주택자들이 1주택자와 동일한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을 전망이다. '억울한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하는 사례가 잇따라 나오면서다.
"법률 개정 등 입법 조치 필요"
1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사나 상속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일시적 2주택자는 1주택자 혜택을 동일하게 부여하는 방안이 적극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다만 일시적 2주택자에 1주택 혜택을 주는 것은 법률 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입법 조치가 필요하다.만약 이 방안이 시행되면 일시적 2주택자에도 부동산 보유세 부담이 작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동결된다. 앞서 정부는 1가구 1주택자들에게 작년 공시가격을 적용해 세금을 산정하겠다고 했다. 보유세 부담이 작년과 비슷한 수준이 된다는 의미다. 연령이나 소득 등 조건에 맞는 고령자라면 주택을 팔거나 상속할 때까지 종부세 납부를 유예받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1가구 1주택자는 종부세 기본 공제금액이 공시가격 기준 11억원이다. 일반공제 6억원보다 높다. 최대 80%까지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다. 부부가 공동명의로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각각 6억원씩 총 12억원 공제받거나, 고령자 장기 보유 공제를 받는 방법 중 유리한 쪽을 선택해 세금을 낼 수도 있다.
기재부는 "실수요자 보호라는 일관된 정책 기조의 연장선상에서 법 개정을 통해 혜택을 주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 방안에 대해서 정부는 새 정부가 출범한 이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사실상 거절 의사를 밝힌 셈이다.
기재부는 "부동산 시장과 국민 주거 안정이라는 부동산 정책 최상위 목표에 정부와 인수위 모두 이견이 없을 것"이라며 "이런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공급, 금융, 세제 등 부동산 관련 다수 정책이 유기적으로 결합해 일관성 있게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이런 맥락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도 새 정부 출범 이후 새로운 정책 기조 하에 마련될 부동산 정책에 따라 검토하고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현 정부 임기 중 주요 정책 기조를 변경해 무주택자와 1주택자, 이미 주택을 매각한 사람들에 대한 형평 문제가 나타나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