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규제완화 놓고…문 대통령-윤석열 당선인 또 충돌

尹측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 요청에
文 "안정세 찾아 가는 집값에 영향" 거부
문재인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4월부터 1년간 배제해달라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요청을 11일 거부했다. 다주택자가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전에 매물을 내놓을 수 있도록 부동산 세금 부담을 덜어주자고 인수위가 제안했지만 현 정부는 정책 기조를 바꿀 수 없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청와대 이전, 추가경정예산 등을 두고 대립한 신구(新舊) 권력이 이번엔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를 놓고 또다시 충돌한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현재 다주택자는 보유 주택을 팔 때 양도세 기본세율(6~45%)에 추가로 중과세율(2주택 20%포인트, 3주택 이상 30%포인트)을 적용받고 있다. 시장에서는 다주택자가 양도세 부담 때문에 매물을 거둬들였고, 그 결과 수급 불균형이 심화해 집값이 더 뛰었다는 지적이 많았다.이에 최상목 인수위 경제1분과 간사는 지난달 31일 양도세 중과세율 한시 배제를 정부에 공식 요청했다. 최 간사는 당시 “종부세 부담이 과도한 다주택자가 6월 1일 이전에 주택을 매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현 정부는 한시 배제 방침을 4월 조속히 발표하고, 발표일 다음날 양도분부터 적용되도록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정부는 이를 거부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어렵게 안정세를 찾아가는 부동산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전반적인 규제 완화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수위는 새 정부 출범 직후 양도세 중과 배제를 위한 시행령 개정 작업에 들어가 5월 11일부터 적용하겠다고 발표했다.

도병욱/강진규 기자 dod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