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플 때 쉬면 소득 일부 보전…부천·순천·포항도 포함 1단계 모형 최대 90∼120일 보장, 하루 4만3천960원 지급
아픈 근로자가 쉬면서 치료할 수 있도록 소득 일부를 보전해주는 '상병수당' 도입을 준비하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시범사업 지역을 선정했다. 복지부는 지역선정위원회 심사를 통해 1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방자치단체 공모에 응한 63개 지자체 중 6개 지역을 선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선정된 지역은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다.
상병수당은 업무 외 질병·부상으로 근로자가 경제활동을 이어가기 어려울 때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해주는 제도를 의미한다. 복지부는 2025년까지 상병수당을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오는 7월부터 3년간 3단계에 거쳐 시범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1단계 시범사업에서는 질병의 보장 범위, 2단계에서는 보장수준과 보장 방법으로 나눠 정책 효과를 분석할 예정이다.
마지막 3단계에서는 동일한 모형을 적용해 추진 체계를 최종 점검하게 된다. 올해 시범사업에 편성된 예산은 109억9천만원이며, 1단계 시범사업은 올해 7월부터 1년간 진행된다.
선정된 6개 지자체는 이달 중에 지역협의체를 구성해 시범사업 준비에 돌입한다.
복지부는 6개 지자체를 3개 그룹으로 나눠 각각 다른 상병수당 시범사업 모형을 적용해 정책 효과를 비교·분석할 방침이다. 각 모형은 상병 범위와 요건에 따라서 구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