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종업원 살해 40대, 첫 재판에서도 '묵묵부답'

심야에 편의점에 들어가 흉기를 휘둘러 종업원을 살해한 40대가 경찰 조사에 이어, 첫 재판에서도 진술을 거부했다.
12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살인 및 살인 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8)씨는 범행 동기 등 모든 진술을 거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19일 오전 0시 34분께 전남 광양시 자택에서 흉기를 챙겨 인근 편의점으로 들어갔다.

A씨는 종업원 B(23)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하고 B씨의 지인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경찰에 긴급 체포된 A씨는 묵비권을 행사하며 진술을 거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