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감독기구 서둘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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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자산기본법 토론회“암호화폐거래소를 전문적으로 관리·감독하는 민간 기구를 만들자.”
투자자 보호 위해 법제정 필요
윤창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상임기획위원(국민의힘 의원)이 12일 국회에서 연 ‘디지털자산기본법, 중첩된 과제의 해결방안’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이같이 입을 모았다.황석진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과거 ‘코인=투기 대상’으로 본 정부 측 시각에 따라 암호화폐 투자자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했다”며 “가상자산사업자와 평가회사 등으로 구성된 민간 협회나 통합 감독기구를 꾸려 자율 규제를 촉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동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만약 감독기구를 만든다면 전문성이 필요한 영역이기 때문에 공무원보다 민간 전문가가 주축이 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암호화폐 투자자 보호 장치를 현행 주식시장과 비슷한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주문도 쏟아졌다. 김민규 법무법인 은율 변호사는 “별도 법령을 만들기보단 자본시장법에 (투자자 보호장치를) 반영하는 것도 괜찮을 것”이라며 “최근 성행하는 코인 투자자문업은 자본시장법이 적용되지 않아 피해가 적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정재욱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도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을 통해 가상자산사업자 임직원의 내부자거래 시 과태료 부과 및 영업정지 처분의 근거를 마련해놨지만 구체적인 위임조항이 없어 법적 다툼의 소지가 있다”며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법 마련이 시급하다”고 했다.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입법을 서둘러달라는 요청도 잇따랐다. 박성원 강앤파트너스 변호사는 “지금은 블록체인업계에서도 어느 업종이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해야 하는지 기준이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시중은행의 암호화폐 겸영을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정재욱 변호사는 “암호화폐도 수탁·매매중개·일임 등 기능을 서로 분리해 규제해야 한다”며 “기존 금융권의 진출을 전면 금지하기보다 분야별로 겸영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