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민주노총 13일 집회, 1시간 동안 최대 299명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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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오는 13일로 예정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서울 도심 집회를 제한적으로 허용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12일 민주노총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재판부는 민주노총이 13일 오후 1시부터 2시까지 1시간, 경복궁 고궁박물관 남쪽 1개 차로에서 주최자 포함 299명 이내로 참석하는 범위에서 집회 개최를 허용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하는 조건도 달았다. 경찰이나 서울시가 정한 질서유지선 등으로 다른 공간과 집회 영역을 명백히 분리하고, 참석자들 간 2m 이상 거리를 두라고 했다. 집회 참석자들은 체온 측정 및 손 소독제 사용, KF94 등급 이상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재판부는 "집회 금지 처분으로 신청인(민주노총)은 집회를 개최할 기회를 잃게 됨으로써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게 된다. 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성이 있다"면서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집회를 전면 허용하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12일 민주노총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재판부는 민주노총이 13일 오후 1시부터 2시까지 1시간, 경복궁 고궁박물관 남쪽 1개 차로에서 주최자 포함 299명 이내로 참석하는 범위에서 집회 개최를 허용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하는 조건도 달았다. 경찰이나 서울시가 정한 질서유지선 등으로 다른 공간과 집회 영역을 명백히 분리하고, 참석자들 간 2m 이상 거리를 두라고 했다. 집회 참석자들은 체온 측정 및 손 소독제 사용, KF94 등급 이상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재판부는 "집회 금지 처분으로 신청인(민주노총)은 집회를 개최할 기회를 잃게 됨으로써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게 된다. 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성이 있다"면서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집회를 전면 허용하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