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학계 "민주당 검수완박, 권력에만 이로운 성급한 결정"

"권력 배분 아닌 '신속한 범죄자 처벌' 관점에서 봐야"
더불어민주당이 12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당론으로 채택해 강행하기로 하자 다수의 법조계와 학계 전문가는 우려를 드러냈다.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은 이날 민주당 정책의원총회 결과가 알려진 뒤 연합뉴스 통화에서 "민주당이 법률가 단체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대화하는 과정 없이 성급하게 결정한다는 점이 굉장히 아쉽고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 수사가 지연되거나 적정한 기간에 처리되지 않는다는 답변이 80%를 넘었다"며 "국회가 탁상공론으로 결정할 일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변협이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 수사 단계에서 사건 처리가 적정하게 이뤄지는지 확인하기 위해 작년 12월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경찰 수사에서 조사가 지연·연기된 사례를 경험하거나 들은 일이 있다'는 응답이 전체의 86%로 나타났다. 한국 형사판례연구회 회장인 강동범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 역시 "검찰 개혁을 '권력의 배분'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우려를 드러냈다.

강 교수는 "검경 수사권을 조정한 지 1년 정도 지났는데, 수사가 진척되지 않는다는 변호사들의 지적이 많이 나온다"며 "공정하고 신속한 수사, 적절한 범죄자 처벌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검수완박 추진이 실체적·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이상원 서울대 로스쿨 교수는 "검수완박이 권력에 이로운 결과를 가져온다는 추론은 할 수 있지만, 권력과 관계없는 일반 국민에게 어떻게 이로움을 주는지 추론하기 어렵다"며 "실체적 정당성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이 교수는 또 "충분한 논의나 국민적 합의도 없이 국가의 기간을 이루는 제도를 급격히 밀어붙인다는 점에서 절차적 정당성도 찾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반면 수사·기소권 분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김기창 고대 로스쿨 교수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하나의 기구가 다 갖고 있으면 어쩔 수 없이 권한이 왜곡되고 남용될 수밖에 없다"면서 "수사와 기소권이 분리되면 권한을 남용하려 해도 두 기구가 담합해야 해서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또 "검찰은 경찰이 수사를 못 한다는 주장을 단골로 내세우지만 이 또한 설득력이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