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라진 검수완박 시계…대장동·도이치·블랙리스트 수사 삐걱

검찰 수사권부터 우선 삭제…기존 사건 맡을 주체 구성은 후순위
법안 공포 전 처리 서두를 가능성…최근 수사 본격화한 사건들은 '증발' 불가피
더불어민주당이 12일 이른바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 법안 처리를 당론으로 채택해 강행하기로 하면서 검찰에 계류 중인 중대 사건의 처리 향방도 불투명해졌다. 민주당은 이날 정책의원총회에서 검수완박 입법을 이달 중 본회의에 상정해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당론을 모았다.

최근 민주당 출신 양향자 무소속 의원이 법사위에 보임되면서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는 여야 3 대 3 구도에서 사실상 4 대 2 구도로 바뀌었고, 본회의는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보유하고 있다.

특별한 정치적 변수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이 국회에서 검수완박 법안을 통과시킨 뒤,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무회의가 열리는 오는 5월 3일 공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현행 법체계로도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는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등 6가지에 한정된다.

이는 수사권 조정을 거쳐 작년 1월부터 제도화했다.

민주당은 여기서 더 나아가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을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경찰·공수처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범죄 등만 수사할 수 있도록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반면 검찰이 맡았던 사건을 어디에 맡겨야 할지를 둘러싼 입법 논의는 뒷순위로 밀린 양상이다.

경찰 출신인 황운하 민주당 의원은 최근 동료 의원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시급한 법안인 검찰 직접 수사권 근거 조항 삭제 법안부터 우선 처리하고 5월 10일 이후 보완책을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검찰이 수사하던 기존 사건을 경찰이 맡을지, 새롭게 중대범죄수사청을 구성해 맡길지는 나중에 정하고, 검찰 수사권부터 빠르게 없애자는 취지다. 황 의원은 편지에서 '검찰 수사권을 폐지하면 6대 범죄 수사권이 경찰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증발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사건을 이관할 대상이 뚜렷하지 않은 채 검수완박 입법이 현실화하면 현재 검찰이 진행 중인 수사는 서둘러 마무리되거나 사실상 백지화 상태에 놓일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은 현재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의 대장동 특혜 개발 관여 의혹,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배우자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여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다.

서울동부지검도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이런 중대 사건들 가운데 수사가 상당 부분 진행된 것들은 검찰이 처리에 속도를 내 이달 중 결론을 내릴 수 있다.

그러나 최근 궤도에 오른 사건들은 중도에 수사가 멈춰 서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삼성그룹 '급식업체 일감 몰아주기' 의혹,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등은 최근에 강제수사가 본격화된 사건들이 해당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