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진화'·'사법혼란 우려'…시민단체도 검수완박 견해차

참여연대 긴급 좌담회…"수사권 박탈로 비쳐선 안 돼" 주장도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입법을 추진하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개최한 토론회에서 법률 전문가들은 법안에 대해 서로 다른 평가를 내놨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검찰개혁 관점에서 본 검수완박,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긴급 좌담회를 열었다.

오병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은 검수완박을 둘러싼 정치권의 논란에 대해 "지금처럼 어느 쪽 아니면 안 된다는 식으로 사생결단할 문제는 아니다"라면서 "검찰이 직접 수사를 일상적으로 하다 보니 당연한 것처럼 굳어졌는데, (검수완박이) 마치 검찰 핵심 기능을 도려내는 것처럼 보여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수완박 입법에 대한 검찰의 반발에 대해 "검찰의 집단행동은 새롭지 않다.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 초기에도 있었고, 또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퇴할 때도 비슷했고, 지금도 그렇다"고 지적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장유식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 소장은 "수사기능을 분리하는 게 아니라 수사조직을 분리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검사들로부터 수사기능을 완전히 박탈한다'는 말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장 소장은 "세계 어느 나라 검찰을 봐도 검사들이 우리 검찰 수사관들처럼 많은 인원을 지휘하는 곳은 없다"며 "(검수완박 강행에 따른) 역풍이 예상되지만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들께 수사권 박탈이 아니라 검찰을 정상화·선진화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설득해야 한다.

4월 국회에서 통과해도 시행에 유예기간을 둔다고 충분히 설명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 공동대표인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앞선 패널들과는 달리 법안이 신중하지 못하게 추진되면 혼란을 부를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 교수는 "현행 형사소송법에서는 검사도 피의자 구속을 청구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검사한테 영장을 신청해서 구속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사법경찰관만 주체가 되는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경찰이 수사를 종결하면 피의자 구속은 누가 할 수 있느냐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민주당 구상은) 중수청 설치 등을 논의해 4월에 공표하고, 1년여 정도 시행을 유예한 사이에 수사권한을 누구한테 줄지 고민하자는 구상인 것 같은데 그게 가능할까.

형사사법체계의 혼란을 야기하지 않는 안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라고 반문했다.

이날 좌담회에서는 '검수완박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토론 주제가 적절했는지를 두고도 일부 회원의 항의가 나오기도 했다.

검수완박에 문제점이 있다는 걸 전제로 한 듯한 시각이 담긴 게 아니냐는 것이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입법을 추진 중인 '검수완박' 법안은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등 '6대 범죄'로 제한된 지금의 검찰 직접 수사 권한을 원칙적으로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런 구상에 대한변호사협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서둘러 추진할 사안이 아니다", "여러 검토가 필요하다"며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도 "현재의 수사권 조정도 충분히 자리 잡지 않은 상황에서 아무런 준비도 없이 수사권을 경찰에게 넘긴다면 엄청난 수사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입을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