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해 부친 "딸, 소문난 효녀…혐의 80% 이상 뻥튀기" 주장

'계곡 살인 사건' 이씨 부친
"12월 이후 딸과 연락 끊겨"
범행과 거리 먼 딸이라 주장
공개 수배된 '가평 계곡 남편 살인사건' 용의자 이은해(31·여)와 공범 조현수(30). /사진=연합뉴스
'계곡 살인 사건'으로 공개수배된 이은해(31) 씨의 아버지가 딸에 대한 혐의 내용이 과도하게 부풀려졌다고 주장했다.

지난 11일 YTN 보도에 따르면 이 씨의 부친은 이 씨 의혹과 관련해 "80% 이상 뻥튀기가 됐다"며 "우리도 (범행을) 모르는데 자꾸 찾아와 물으니 괴롭다"는 취지로 말했다.이 씨 부친은 딸에 대해 "동네에서 소문난 효녀"라고 했다. 평소 범행과는 거리가 멀고 몸이 불편한 부모에게도 잘하는 딸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씨와는 지난해 12월 이후 연락이 끊겼다고도 했다.

이 매체는 이 씨는 사망한 남편 A(사망 당시 39세) 씨와 결혼한 후에도 공범인 조현수(30) 씨와 수년간 동거했다고 전했다.하지만 이 씨의 법정 주소지는 이은해 부친이 사는 집으로 되어 있었다.

한 인근 주민은 "그 집 딸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며 "(코로나19) 검사 키트가 나와 찾아갔더니 문을 안 열어주더라"라고 언급했다.

이 씨는 내연남인 조 씨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께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A 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같은 해 2월과 5월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 물에 빠뜨려 A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이 씨는 A씨가 숨지기 전 그의 가족 카드로 이른바 '카드깡'을 통해 2000만원 이상을 챙겼으며 A씨 계좌에서 이 씨나 공범 조 씨 등에게 송금된 돈도 2억원이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씨는 2017∼2019년 해외여행 중 소지품을 도난당했다고 허위 신고해 본인 또는 남편의 여행보험금을 최소 5차례에 걸쳐 800만원 넘게 가로챈 정황도 드러났다.

두 사람은 지난해 12월 검찰 조사를 받다가 도주해 4개월째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잠적하기 전 이은해는 지인에게 "검찰이 나를 구속할 거 같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