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권성동도 과거 검찰 수사권 폐지 주장했다?

권성동, 2019년 검찰 직접 수사권 축소하는 법률안 발의 주도
현재 민주당 추진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는 차이 있어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수사권 완전 분리를 추진하면서 여야 간 갈등이 고조되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지난해 초 검찰 수사권 일부를 경찰에 넘기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 시행된 이후 검찰에 남은 6대 범죄(부패범죄·경제범죄·공직자범죄·선거범죄·방위사업범죄·대형참사) 수사권마저 완전히 분리해 별도 기관인 중대범죄수사청에 이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은 "검찰을 무용지물로 만들겠다는 것" "만행이자 천인공노할 범죄"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권 원내대표가 반발하자 민주당 황운하 의원은 11일 TBS 라디오에 출연해 "권성동 의원님도 얼마 전 검찰 직접 수사권은 폐지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던 분"이라며 "기소권을 가진 검찰이 수사해서는 안 된다는 데 대해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누구나 다 의견이 일치한다"고 언급했다. 권 원내대표가 실제로 검찰 수사권 폐지를 주장한 적이 있을까?
황 의원 측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권성동 의원이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사법개혁특별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검찰 수사권 폐지 입장을 밝힌 적이 있는데 이날 황 의원의 발언은 이에 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권 원내대표는 20대 국회 때인 2019년 3월 29일 경찰에 수사권을 부여함으로써 검찰의 직접 수사 권한을 축소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안인 '검경수사권 조정 5법'(검찰청법·형사소송법·경찰법 개정안 등) 발의를 주도했다. 당시 기사를 검색해 보면 권 원내대표는 법안 발의 사흘 전 기자회견에서 "경찰이 수사를 전담하되, 일차적 사법통제는 검사의 수사통제와 기소를 통해 이차적 사법통제는 법원의 심판을 통해서 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 발언 내용을 보면 수사는 경찰에 전담시키고 검찰은 기소권을 가진 소추기관으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는 민주당의 '수사-기소 분리' 원칙과 기조에 있어선 큰 차이가 없어 보인다.

권 원내대표가 대표발의했다가 1년 뒤 폐기된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미국·일본·독일 등 세계 각국의 수사는 대부분 경찰이 담당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검찰에 과도한 수사권이 집중돼 있어 정치검찰화 등 폐해가 많다"는 지적도 나온다. 당시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서울중앙지검장을 맡아 진두지휘하던 적폐청산 수사가 막바지를 향하던 때였다.

권 원내대표 발의 법안은 전 정권에 대한 수사에 열을 올리는 검찰을 견제하려는 야당의 분위기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당시 법안에는 원칙적으로 경찰은 수사를 담당하고 검사는 기소권과 수사요구권을 행사하되, 예외적으로 고위공직자의 뇌물범죄 등 특정범죄에 한해선 검사가 검찰총장의 승인을 받아 1차 수사를 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

또한 고등검찰청 소재지 6곳에는 특별수사부를 설치해 직접수사를 담당하는 검찰의 인력과 조직을 운영하게 하는 내용도 있다.

정리해 보면 당시 법안 취지는 수사는 경찰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 검찰 수사권을 축소·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것으로, 현재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는 차이가 있다.

권 원내대표 측은 연합뉴스에 보낸 입장문을 통해 "제가 대표발의했던 검찰청법 개정안은 검찰이 모든 사건의 수사를 직접 하는 것은 세계적 흐름에 맞지 않다고 보고, 검찰이 꼭 담당해야 할 부패범죄 등 중요사건으로 수사의 범위를 제한한 것이고 민주당도 검경수사권 조정 추진 당시 중대 범죄에 대한 검찰의 수사 필요성을 남겨뒀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저의 견해를 마치 검찰 수사권을 전부 다 없애야 한다고 했던 것인 양 사실을 호도하고 있다"며 "새 정부 출범 전에 굳이 검수완박 하겠다는 것은 권력비리 수사를 못 하게 하려는 것 그 이상 이하도 아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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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