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김오수 검찰총장 "민주당 검수완박, 헌법 정면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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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 검찰총장은 13일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 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처리하기로 당론을 정한 것을 두고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법안의 요체는 범죄 수사를 경찰에 독점시키겠다는 것인데, 4·19 혁명 이후 헌법에는 수사 주체를 검사만으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김 총장은 "그런 법안이 추진되면 범죄자는 만세를 부를 것이고 범죄 피해자와 국민은 호소할 데가 없을 것"이라며 "필사즉생의 각오로 검수완박을 막겠다"고 했다.
그는 "다행히 변호사 단체나 학계, 시민단체, 언론, 많은 시민께서 졸속으로 추진되는 법안의 문제에 대해 조목조목 지적해주고 있다"며 "저를 비롯한 검찰 구성원은 절대 낙담하거나 포기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김 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법안의 요체는 범죄 수사를 경찰에 독점시키겠다는 것인데, 4·19 혁명 이후 헌법에는 수사 주체를 검사만으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김 총장은 "그런 법안이 추진되면 범죄자는 만세를 부를 것이고 범죄 피해자와 국민은 호소할 데가 없을 것"이라며 "필사즉생의 각오로 검수완박을 막겠다"고 했다.
그는 "다행히 변호사 단체나 학계, 시민단체, 언론, 많은 시민께서 졸속으로 추진되는 법안의 문제에 대해 조목조목 지적해주고 있다"며 "저를 비롯한 검찰 구성원은 절대 낙담하거나 포기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