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해제 신청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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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김포시는 국토교통부에 부동산 조정대상 지역 해제 신청을 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2020년 11월 김포지역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이상 거래도 늘자 김포시를 부동산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김포지역 2주택자는 취득세·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중과를,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주택 신규 구매 시 주택담보 대출 금지 등의 규제를 받았다.
주택법상 부동산 조정대상 지역 지정은 해당 지역의 직전 3개월간 주택 가격 상승률이 그 지역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할 때 하도록 돼있다.
하지만 김포지역은 최근 부동산 시장이 안정세를 보이고 이 같은 기준에도 미달한 상황이라는 게 김포시의 설명이다. 김포시 관계자는 "김포지역에서는 주택 분양권 전매 거래량이 작년보다 30% 이하로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지정 기준에 미달한 상황인 만큼 해제 신청을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앞서 국토부는 2020년 11월 김포지역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이상 거래도 늘자 김포시를 부동산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김포지역 2주택자는 취득세·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중과를,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주택 신규 구매 시 주택담보 대출 금지 등의 규제를 받았다.
주택법상 부동산 조정대상 지역 지정은 해당 지역의 직전 3개월간 주택 가격 상승률이 그 지역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할 때 하도록 돼있다.
하지만 김포지역은 최근 부동산 시장이 안정세를 보이고 이 같은 기준에도 미달한 상황이라는 게 김포시의 설명이다. 김포시 관계자는 "김포지역에서는 주택 분양권 전매 거래량이 작년보다 30% 이하로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지정 기준에 미달한 상황인 만큼 해제 신청을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