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형아 출산·성기능 장애' 등 담뱃갑 경고, 더 끔찍하게 바뀐다

경고 그림 12종 가운데 11종 바뀐다
액상형 전자담배 1종 제외
경고 그림, 질병만 강조할 예정
담뱃갑 경고 그림 12종 가운데 11종이 오는 12월 23일부터 바뀐다. / 사진=보건복지부
담뱃갑 경고 그림 12종 가운데 11종이 오는 12월 23일부터 바뀐다.

13일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12월 23일부터 담뱃갑에 부착할 4기 경고 그림 12종과 문구를 확정했다"고 밝혔다.정부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2년마다 경고 그림과 문구를 교체하고 있다. 동일한 그림·문구로 인해 경고 효과가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복지부는 제4기 경고 그림 및 문구는 현행 제3기 경고 그림 및 문구에 대한 효과성 평가, 국내외 과학적 근거 및 정책 사례 고찰, 전문가 의견수렴 등의 과정을 거쳐 개발 및 선정됐다고 설명했다.

주제별로 신규 개발한 2종 이상의 제4기 교체 안과 제3기(현행) 경고 그림 및 문구에 대해 성·연령·흡연 여부 등을 고려해 국민 2095명(성인 1600명, 청소년 49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결정했다.새 경고 그림은 기존 12종 중 11종으로 액상형 전자담배 1종을 제외한 경고 그림이 교체된다.

경고 문구도 궐련 10종의 경우 교체된다. 지금은 '폐암 위험, 최대 26배!' 등으로 질병 발생 위험을 수치로 제시하는데 앞으로는 '폐암'으로 질병만 강조할 예정이다.

조신행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장은 "이번 고시 개정안을 마련하면서 단순히 경고 그림 및 문구를 법령에 따라 24개월마다 교체하는 것이 아니라, 담배 사용으로 인한 폐해를 보다 명확하게 강조하여 표현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또 "이를 통해 담뱃갑 건강경고 제도의 금연 유도 및 흡연 예방 효과를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덕 한경닷컴 기자 khd998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