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금융기관 지정' MG손보, 결국 매각 절차 밟는다 [종합]

금융위, 13일 MG손보 부실금융기관 지정
13일 오전 서울 강남구의 MG손해보험 본사. 사진=연합뉴스
MG손해보험이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돼 매각 절차를 밟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정례회의를 열고 MG손해보험을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금융위는 MG손보에 대해 지난 2월 말 기준 자산과 부채를 평가한 결과, 부채가 자산을 1139억원 초과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상 부실금융기관 결정 요건에 해당함을 확인했다.

그간 금융당국은 MG손보에 대해 경영개선요구, 경영개선명령 등을 통해 자체 경영정상화를 유도해 왔다. 그러나 MG손보가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이 지난달 30일 불승인되고, 자본확충이 지연되는 등 경영정상화를 기대하기 곤란해지면서 결국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됐다. MG손보가 계획한 자본확충을 이행하더라도 순자산 부족을 해소하기 어려운 점, 향후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 점도 부실금융기관 결정 판단 근거로 작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향후 금융위,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는 MG손보에 대한 공개 매각 등 정리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금융위는 이날 경영개선명령의 자본 확충 명령 등을 불이행한 MG손보에 금산법 14조에 따라 임원(등기임원)의 업무집행을 정지하고, 그를 대행할 관리인도 선임했다. 관리인은 금감원 인사 3명, 예금보험공사 인사 1명, MG손보 인사 1명으로 구성된다.

한편, 금융위는 MG손보를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하면서도 영업을 정지하지는 않았다.

금융위 관계자는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더라도 영업은 정지되지 않는다. 보험료 납입과 보험금 지급 등 MG손보의 기본 업무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진다"며 "금융당국은 성실하게 보험료를 납입하는 보험계약자에게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