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임원 공개모집하라는데 무시…태백시복지재단 "의무아니다"

공모없이 이사 선임…"행정은 공정·투명한 적법절차…감독기관은 방관"

"적법절차에 따른 활동이 행정이고, 지자체 출연기관 임직원의 공개 모집은 행정을 공정·투명하게 하라는 취지"라며 "그런데도 출연기관은 지키지 않고, 감독기관은 방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원 태백시 복지재단이 공개모집 절차 없이 임원을 선임해 논란이다.

태백시 복지재단은 올해 2월 이사회를 열어 선임직 이사 선임, 이사장 임면 요청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임원 변경 및 선임에 관한 의안을 가결했다.

당시 이사회는 선임직 이사와 당연직 이사 각각 1명을 선임했다. 그러나 이같이 선임직 이사 등 임원을 선임하는 과정에서 임원 후보자를 공개 모집하지 않았다.

태백시 복지재단 관계자는 "임원 후보자를 공개 모집할 의무가 없다"며 "재단 설립 이후 단 한 번도 공개모집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복지재단은 태백시가 매년 인건비, 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출연기관이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은 '출자·출연기관의 임원(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당연직인 경우는 제외)은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의 방식으로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태백시의 또 다른 출연기관인 문화재단은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등을 통해 공개 모집으로 임원을 선임하고 있다.

2010년 3월 설립된 태백시 복지재단의 임원은 이사장 1명, 이사 6명, 감사 2명 등 총 9명이다. 김주영 희망 태백 21 회장은 13일 "적법절차에 따른 활동이 행정이고, 지자체 출연기관 임직원의 공개 모집은 행정을 공정·투명하게 하라는 취지"라며 "그런데도 출연기관은 지키지 않고, 감독기관은 방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