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적모임 제한 완전해제 검토…15일 거리두기 조정안 발표

12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광장 임시선별검사소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진=뉴스1
이르면 다음 주부터 사적모임, 영업시간과 관련된 코로나19 거리두기 제한이 해제될 전망이다.

1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18일부터 사적모임 인원과 식당·카페 등의 영업시간을 완전히 해제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현행 거리두기에서 사적모임 인원은 최대 10명으로 제한된다.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은 자정까지다. 거리두기가 해제되면 모임 인원에 제한이 없고, 식당 등은 24시간 영업도 가능해진다.

야외 마스크 착용 의무도 대부분 해제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착용 의무가 없어지고, 콘서트나 대규모 행사 등 침방울이 빠르게 퍼질 수 있는 집회·행사에서만 착용 의무를 유지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정부의 거리두기 조정안은 오는 15일 중대본 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전망이다.권덕철 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15일 거리두기 조정 방안 및 방역·의료 체계를 일상화하는 종합적인 방안을 안내할 것"이라며 "국제적인 동향을 보면 유럽을 중심으로 코로나19 관련 비상사태를 종료하거나 방역 조치를 해제하며 일상으로 전환하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도 높은 백신 접종률과 유행의 안정세, 그리고 의료 대응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조심스럽게 나아가겠다"고 덧붙였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