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 '초미세먼지 농도 7%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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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경기도 대기정보 시스템 상황판'.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인 지난해 12월부터 올 3월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제한 단속을 실시한 결과 2020년 12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진행됐던 제2차 계절관리제 기간보다 초미세먼지 농도가 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도에 따르면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위반 건수는 총 4만4010건(1만3153대)으로 집계됐다.위반차량 중 경기도 등록 차량이 2만2277건(6606대)으로 50.6%를 차지했다. 수도권 등록 차량이 전체의 58%(경기도 2만2277건, 서울 2226건, 인천 1219건)이고 수도권 외 등록 차량은 충남 5431건, 전북 1618건, 충북 1606건 등 총 1만8288건이었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은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총 82일 동안 시행됐으며, 일 평균 적발 건수는 537건으로 단속 초기인 지난해 12월 첫째 주 일 평균 843건보다 크게 감소했다.
이와 함께 초미세먼지(PM2.5) 농도는 전년도에 실시한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0.12~’21.3) 기간 대비 7%(2㎍/㎥)가 감소한 27㎍/㎥으로 나타났다.도는 2차 계절관리제 기간 대비 3차 계절관리제 기간 배출가스 5등급 차량 통행량이 약 23% 감소(236만7161건→181만6922건)하고, 운행제한 단속 대상인 저공해 미조치 차량도 약 61% 감소(14만2594대→5만5234대)한 것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도는 한시적 유예대상 차량을 제외한 모든 위반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한시적 유예대상 중 지방 차량은 오는 9월 말까지, 신차출고 지연으로 단속된 차량은 신차 출고시까지 저공해조치(저감장치 부착, 조기폐차) 여부를 확인해 저공해조치 되지 않은 차량에 과태료를 일괄 부과하게 된다.
박대근 도 미세먼지대책과장은 “제4차 계절관리제 운행제한(’22.12~’23.3)은 유예 없는 더 강화된 단속이 추진될 예정이므로 조속히 배출가스 저공해 조치를 완료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저감장치 부착이나 조기 폐차 등 저공해 조치 신청은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며, 신차 구입 시 보조금 지원 등 자세한 사항은 차량이 등록된 시·군 환경부서에 연락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경기도가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인 지난해 12월부터 올 3월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제한 단속을 실시한 결과 2020년 12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진행됐던 제2차 계절관리제 기간보다 초미세먼지 농도가 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도에 따르면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위반 건수는 총 4만4010건(1만3153대)으로 집계됐다.위반차량 중 경기도 등록 차량이 2만2277건(6606대)으로 50.6%를 차지했다. 수도권 등록 차량이 전체의 58%(경기도 2만2277건, 서울 2226건, 인천 1219건)이고 수도권 외 등록 차량은 충남 5431건, 전북 1618건, 충북 1606건 등 총 1만8288건이었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은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총 82일 동안 시행됐으며, 일 평균 적발 건수는 537건으로 단속 초기인 지난해 12월 첫째 주 일 평균 843건보다 크게 감소했다.
이와 함께 초미세먼지(PM2.5) 농도는 전년도에 실시한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0.12~’21.3) 기간 대비 7%(2㎍/㎥)가 감소한 27㎍/㎥으로 나타났다.도는 2차 계절관리제 기간 대비 3차 계절관리제 기간 배출가스 5등급 차량 통행량이 약 23% 감소(236만7161건→181만6922건)하고, 운행제한 단속 대상인 저공해 미조치 차량도 약 61% 감소(14만2594대→5만5234대)한 것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도는 한시적 유예대상 차량을 제외한 모든 위반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한시적 유예대상 중 지방 차량은 오는 9월 말까지, 신차출고 지연으로 단속된 차량은 신차 출고시까지 저공해조치(저감장치 부착, 조기폐차) 여부를 확인해 저공해조치 되지 않은 차량에 과태료를 일괄 부과하게 된다.
박대근 도 미세먼지대책과장은 “제4차 계절관리제 운행제한(’22.12~’23.3)은 유예 없는 더 강화된 단속이 추진될 예정이므로 조속히 배출가스 저공해 조치를 완료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저감장치 부착이나 조기 폐차 등 저공해 조치 신청은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며, 신차 구입 시 보조금 지원 등 자세한 사항은 차량이 등록된 시·군 환경부서에 연락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