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 빵집서 수십만원어치 훔쳐 간 여성 잡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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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 가게에서 빵과 음료 훔친 범인무인 가게에서 빵과 음료 수십만원어치를 훔쳐 간 범인을 찾는다는 자영업자 사연이 올라왔다.
계산 하는 대신 검은 비닐봉지에 담아
점주 "도움 될 만한 단서 알려달라"
지난 13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무인가게 쓸어가는 도둑 잡고 싶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인천 부평구에서 무인 가게를 운영하는 A 씨는 "무인가게에 버젓이 당당히 들어와서 수십만원어치를 싹 쓸어가는 저 사람 진짜 잡고 싶다"라는 글과 함께 영상을 하나 게재했다.
A 씨가 공개한 영상은 지난 5일 저녁 7시50분쯤 촬영된 것으로 가게에 들어온 한 여성이 가게 출입구 쪽을 한 번 바라본 뒤 유유히 빵을 골라 계산대 옆에 쌓는 모습이 담겼다.
그는 출입구 쪽을 다시 확인한 뒤 계산을 하는 대신 가게에 배치된 검은 비닐봉지에 빵을 한가득 담았다.해당 여성은 그치지 않고 가게 냉장고로 향해 우유 등 음료와 샌드위치, 케이크까지 계산대 옆에 쌓은 뒤 다시 한번 검은 비닐봉지에 담았다.
영상에서는 여성이 계산하지 않은 빵과 음료로 가득 찬 비닐봉지 3봉과 케이크 한 상자를 들어 올리는 모습까지만 나온다. 12초 이후 CCTV가 다시 작동될 때 해당 여성은 이미 자리에서 사라지고 없었다.
해당 여성은 검은색 겉옷에 흰색 운동화, 인형이 달린 검은색 가방을 메고 있다. 하지만 모자를 뒤집어쓴 채 마스크까지 쓰고 있어 CCTV에서는 인상착의가 보이지 않는다.A 씨는 끝으로 "경찰은 나 몰라라 한다. 이 시국에 저런 양심 없는 사람이 있냐"면서 "혹시라도 영상을 보시고 도움 될 만한 단서가 있다면 알려달라"며 도움을 호소했다.
한편 타인의 재물을 몰래 훔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절도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한다고 하더라도, 처벌이 이뤄질 수 있다.
김현덕 한경닷컴 기자 khd998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