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친권·양육권 없는 부모, 자녀 불법행위 배상책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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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양육친 '감독의무 위반' 책임 첫 판결…책임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 기준 제시
"평소 공동 양육자에 준해 보호·감독했거나 불법행위 미리 알렸다면 예외" 친권자·양육자가 아닌 부모는 미성년 자녀가 불법행위를 해 피해를 발생시켰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감독 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4일 사망자 A양(2002년생)의 부모·여동생이 B군(2001년생)과 B군의 부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이혼으로 인해 부모 중 1명이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된 경우 그렇지 않은 부모(비양육친)는 미성년자의 부모라는 사정만으로 미성년 자녀에 대해 (일반적인) 감독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비양육친이라 할지라도 "감독 의무 위반을 인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 비양육친이 자녀에게 현실적·실질적으로 일반적·일상적인 지도나 조언을 해 공동 양육자에 준해 자녀 보호·감독을 하고 있었거나 ▲ 자녀의 불법행위를 구체적으로 예견할 수 있었던 상황에서 직접 지도·조언을 하거나 양육친에게 알리는 등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를 기준으로 제시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2018년 휴대폰 애플리케이션으로 A양을 알게 된 B군은 성관계 중 A양의 의사에 반해 나체 사진 등을 3회 촬영했다.
B군은 이 일이 있고 2주가량이 지난 뒤 A양이 연락을 받지 않는다며 메신저로 당시 찍은 사진을 전송하면서 욕설과 함께 '사진을 유포하겠다'는 취지의 협박을 한다. A양은 협박을 받고 12시간가량이 지난 시점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검찰은 성폭력처벌법과 협박 혐의를 적용해 B군을 기소했는데, 법원은 B군을 소년부에 송치한 뒤 보호 처분 결정을 내렸다.
A양의 유족인 부모와 여동생은 B군과 B군의 감독 의무를 게을리 한 부모에게 손해액과 위자료 총 4억3천여만원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정에서의 쟁점은 친권자·양육자가 아닌 B군의 아버지가 미성년 자녀의 불법행위에 대한 감독의무자 책임을 지는지였다.
B군의 아버지는 2004년 협의이혼을 한 이후 전 부인(B군의 어머니)과 연락하지 않았으므로 자신에게 감독 의무 위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1심은 우선 B군이 A양에게 사진을 전송하고 유포 협박을 한 것은 고의로 인한 위법행위이며 A양의 사망에 인과관계가 분명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B군이 당시 다른 성추행 사건 등으로 심리적으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었던 점 등을 감안해 책임 범위를 60%로 제한했다.
재판부는 B군과 함께 살며 전면적인 보호·감독을 해온 어머니에 대해서는 B군이 그간 학교생활에 크게 문제를 보이지 않았다는 등의 사정을 들어 40%의 책임을 지라고 판결했다.
B군의 아버지의 책임도 인정됐다.
재판부는 "협의이혼한 후 아들과는 아무런 연락조차 하지 않고 지내왔는데 청소년기에 올바른 성관념을 가질 수 있도록 적절한 교육을 행하고 타인에게 불법행위를 하지 않도록 일반적·일상적인 지도·조언 등 감독교육의 의무를 부담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법 913조상 자녀의 보호·교양이 친권자의 권리의무로 지정돼있다고 하더라도 그 권리의무는 친권자의 권리의무 이전에 부모로서의 권리의무"라며 "친권자로 지정되지 못한 부모에게도 당연히 부여된다고 보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단지 협의이혼을 하면서 친권자로 지정되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미성년 자녀에 대한 감독 의무에서 완전히 벗어난다고 할 수는 없다"면서 책임 범위를 10%로 정했다.
2심 역시 손해배상 액수를 다시 산정하기는 했으나 배상 책임에 대해서는 동일한 판단을 내놨다.
그러나 대법원은 2심이 "비양육친인 B씨 아버지에게 감독 의무를 인정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아무런 심리·판단을 하지 않았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오늘 대법원 판결이 미성년 자녀의 불법행위에 대한 비양육친의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선례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평소 공동 양육자에 준해 보호·감독했거나 불법행위 미리 알렸다면 예외" 친권자·양육자가 아닌 부모는 미성년 자녀가 불법행위를 해 피해를 발생시켰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감독 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4일 사망자 A양(2002년생)의 부모·여동생이 B군(2001년생)과 B군의 부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이혼으로 인해 부모 중 1명이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된 경우 그렇지 않은 부모(비양육친)는 미성년자의 부모라는 사정만으로 미성년 자녀에 대해 (일반적인) 감독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비양육친이라 할지라도 "감독 의무 위반을 인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 비양육친이 자녀에게 현실적·실질적으로 일반적·일상적인 지도나 조언을 해 공동 양육자에 준해 자녀 보호·감독을 하고 있었거나 ▲ 자녀의 불법행위를 구체적으로 예견할 수 있었던 상황에서 직접 지도·조언을 하거나 양육친에게 알리는 등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를 기준으로 제시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2018년 휴대폰 애플리케이션으로 A양을 알게 된 B군은 성관계 중 A양의 의사에 반해 나체 사진 등을 3회 촬영했다.
B군은 이 일이 있고 2주가량이 지난 뒤 A양이 연락을 받지 않는다며 메신저로 당시 찍은 사진을 전송하면서 욕설과 함께 '사진을 유포하겠다'는 취지의 협박을 한다. A양은 협박을 받고 12시간가량이 지난 시점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검찰은 성폭력처벌법과 협박 혐의를 적용해 B군을 기소했는데, 법원은 B군을 소년부에 송치한 뒤 보호 처분 결정을 내렸다.
A양의 유족인 부모와 여동생은 B군과 B군의 감독 의무를 게을리 한 부모에게 손해액과 위자료 총 4억3천여만원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정에서의 쟁점은 친권자·양육자가 아닌 B군의 아버지가 미성년 자녀의 불법행위에 대한 감독의무자 책임을 지는지였다.
B군의 아버지는 2004년 협의이혼을 한 이후 전 부인(B군의 어머니)과 연락하지 않았으므로 자신에게 감독 의무 위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1심은 우선 B군이 A양에게 사진을 전송하고 유포 협박을 한 것은 고의로 인한 위법행위이며 A양의 사망에 인과관계가 분명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B군이 당시 다른 성추행 사건 등으로 심리적으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었던 점 등을 감안해 책임 범위를 60%로 제한했다.
재판부는 B군과 함께 살며 전면적인 보호·감독을 해온 어머니에 대해서는 B군이 그간 학교생활에 크게 문제를 보이지 않았다는 등의 사정을 들어 40%의 책임을 지라고 판결했다.
B군의 아버지의 책임도 인정됐다.
재판부는 "협의이혼한 후 아들과는 아무런 연락조차 하지 않고 지내왔는데 청소년기에 올바른 성관념을 가질 수 있도록 적절한 교육을 행하고 타인에게 불법행위를 하지 않도록 일반적·일상적인 지도·조언 등 감독교육의 의무를 부담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법 913조상 자녀의 보호·교양이 친권자의 권리의무로 지정돼있다고 하더라도 그 권리의무는 친권자의 권리의무 이전에 부모로서의 권리의무"라며 "친권자로 지정되지 못한 부모에게도 당연히 부여된다고 보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단지 협의이혼을 하면서 친권자로 지정되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미성년 자녀에 대한 감독 의무에서 완전히 벗어난다고 할 수는 없다"면서 책임 범위를 10%로 정했다.
2심 역시 손해배상 액수를 다시 산정하기는 했으나 배상 책임에 대해서는 동일한 판단을 내놨다.
그러나 대법원은 2심이 "비양육친인 B씨 아버지에게 감독 의무를 인정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아무런 심리·판단을 하지 않았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오늘 대법원 판결이 미성년 자녀의 불법행위에 대한 비양육친의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선례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