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DC, 제주도 상대 재산세 31억5천만원 반환 소송…결과 관심

"0.2% 고정 세율 적용해야" vs "해당 조항 삭제…정상 부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제주도와 행정시인 제주시, 서귀포시를 상대로 수십억원의 재산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14일 제주도에 따르면 JDC는 지난해 9월 재산세를 잘못 부과해 얻은 부당이득금 31억5천751만여원을 돌려달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JDC는 제주도가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있는 토지 관련 재산세를 종합합산과세나 별도합산과세 대상으로 보고 부과한 후 '제주도 재산세 등의 감면 조례'에 근거해 재산세의 50%를 감면한 것이 잘못됐다고 봤다.

JDC는 2019년 10월 개정 이전의 지방세법에는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나 별도합산과세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는 조항을 근거로 토지 세율이 가장 낮은 분리과세 대상에 포함해 재산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분리과세 대상인 0.2% 고정 세율을 적용한 이후 재산세의 50%를 감면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제주도로부터 재산세 부과·징수 업무를 위임받은 행정시인 제주시의 한 관계자는 "법령 해석의 논란이 있어 현재 해당 조항은 삭제됐다"면서 "JDC 소유 토지에 대해 정상적으로 재산세를 부과했다"고 반박했다.

이번 소송은 8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한 번도 재판이 열리지 않은 상황이어서 결론이 나오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재산세는 주택, 건축물,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다.

이 가운데 토지는 종합합산과세 대상, 별도합산과세 대상, 분리과세 대상으로 나눈다.

종합합산과세 대상과 별도합산과세 대상의 세율은 금액에 따라 최소 0.2%에서 최대 0.5%가 적용되지만, 분리과세 대상은 0.2%로 고정돼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