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C현산, 당장 영업정지 면했다…법원 '효력정지' 결정

법원, "영업정지 처분, 1심 판결까지 유예
서울 용산구 HDC현대산업개발 본사 모습. 사진=연합뉴스
HDC현대산업개발이 당분간 영업을 지속할 수 있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14일 HDC현대산업개발이 받은 8개월의 영업 정지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효력정지)를 결정했다. 관련 본안 소송 1심 판결이 선고된 이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영업정지 처분을 정지하라는 것이다.재판부는 "영업정지 처분으로 신청인(HDC현대산업개발)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결정은 서울시가 지난해 6월 광주 학동 붕괴 사고와 관련해 지난달 30일 내린 영업정지 8개월 처분에 관한 것이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지난 13일 추가로 받은 영업정지 8개월에 대한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도 조만간 제기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6월 광주 학동 재개발 4구역에서 철거 중이던 건물이 무너지면서 시민 9명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부실시공'을 이유로 지난달 30일 현대산업개발에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고, 지난 13일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 혐의로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추가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