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중 검사 기간만 석 달…드론까지 족쇄 채운 한국

중기중앙회-기표원, 농업용 드론규제 완화 현장간담회
세계 유일 드론 '전수검사'…업계 "1년 중 3개월 검사에 허비"
프로펠러 교체 등 간단한 정비도 못해, 국토부 건의 예정
농업용 드론/연합뉴스
'제품 출시할 때 모델 검사, 판매할 때 전수검사, 판매 후 2년마다 전수 검사, 비행할 때 사전 신고까지…'

최대 이륙중량 25㎏을 초과하는 드론이 항공안전법령과 항공안전기술원 내규에 따라 거쳐야하는 검사 및 비행 규제들이다. 우리나라 드론 가운데 70%이상은 농업용 드론으로 이들은 대부분 최대 이륙중량이 25㎏을 초과하기 때문에 이 규제에 직격탄을 맞았다. 농기계업체 아세아텍의 김태천 드론사업팀장은 "전세계에서 농업용 드론에 대해 전수 조사 규제를 갖고 있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며 "농민들이 이 규제로 큰 불편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14일 중소기업중앙회는 국가기술표준원, 항공안전기술원 등과 농업용 드론 규제 완화를 위한 현장간담회를 가진 가운데, 드론업계에선 전수 검사 부담을 호소했다. 국내 판매된 농업용 드론은 약 1만여대로 주로 농약·비료·볍씨 살포 등에 쓰인다. 문제는 드론업체가 제품을 출시할 때마다 '모델 샘플 검사'(형식인증검사)를 받아야하고 판매할 때 또 전수 검사를 받아야한다는 점이다. 이중 부담인 셈이다. 게다가 판매 후 드론소비자는 2년에 한 번씩 전수 검사를 다시 받아야한다. 이를 어겨 비행할 경우 500만원이하의 과태표가 부과된다. 드론을 비행하기 일주일쯤 전엔 비행에 대한 사전 신고도 해야한다.

문제는 검사할 때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는 점이다. 드론 검사 장소는 전국에 딱 한 곳(인천) 밖에 없다. 매년 전수 검사받는 드론 수는 3000여대에 달한다. 법적으로 모든 드론의 검사를 강제하고 있지만 검사할 기관이 부족하다보니 접수부터 검사까지 대기기간만 평균 2~3개월이다. 100대 가량의 드론을 보유한 한 대형드론업체의 경우 1년 중 검사에 소요되는 기간만 3개월에 달한다고 하소연했다. 지방 드론 소비자도 불편이 크다. 드론업계 관계자는 "제주도나 부산, 광주 등에서 검사를 받으러 온다면 하루 전에 인천에 도착해야 다음날 안전하게 검사 일정을 마무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검사 비용은 대당 22만원 수준으로 운반비와 인건비, 식대 등을 합치면 대당 50만원 가량의 부담이 생긴다.

정비에도 제약이 많다. 프로펠러나 모터 교환 등 간단한 정비에도 전문 자격증이 있어야한다.국토교통부측은 검사하지 않은 드론의 추락이나 충돌 등에 따른 인명사고 위험때문에 규제 완화에 미온적이다. 하지만 드론업계와 소비자측에선 "도심지가 아닌 농지에선 인명사고 위험이 적다"며 농업용 드론에 한해서라도 규제를 개선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이날 현장에선 △농업용드론 모델별 형식인증검사로 대체 △지역거점별 드론 안전성 인증 검사기관 추가 마련 △농업용드론 자율정비 허용 등 방안이 제시됐다. 김태천 팀장은 “검사 받은 그대로 양산하는 제품의 경우 모든 제품에 대한 전수 검사가 아닌 자동차처럼 모델별 검사만 받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중기중앙회와 기표원은 이날 접수된 내용을 바탕으로 국무조정실과 국토교통부에 관련 규제 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다.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드론산업은 대표적인 신산업으로 미래가 기대되는 분야”라며 “세계 드론시장 10위에서 선두주자로 발돋움하기 위해선 기업친화적인 환경 조성이 필수적이며 이를위해 관계기관에 계속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