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조국, 울산서 송철호 지지' 보도, 허위라는 증명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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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전 장관, 언론사 상대 소송 패소…"기자로선 진실이라고 믿을 이유 있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 신분으로 송철호 울산시장(당시 더불어민주당 울산시장 후보) 지지 활동을 한 사실이 없다며 기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입증 부족으로 패소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서보민 부장판사)는 전날 조 전 장관이 TV조선·채널A 기자 6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하며 기사 내용이 허위라는 조 전 장관의 입증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TV조선과 채널A는 2019년 11월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던 2018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울산의 한 사찰에 방문해 주지 스님에게 송 후보의 지지를 호소했다고 보도했다.
조 전 장관은 소송을 내고 "울산 사찰에서 송철호와 만나 큰 스님에게 지지를 부탁한 사실도 없고, 심지어 그 무렵 울산에 간 사실조차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을 설득하지 못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민사 소송에서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고 주장할 때 입증의 책임은 원고에게 있는데, 조 전 장관이 이를 증명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보도에 등장한 스님의 조 전 장관 목격담과 기자들의 명예훼손 피소 사건이 수사기관에서 무혐의로 처리된 점 등을 종합했을 때 사찰 방문이 허위 사실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해당 스님은 보도 전 인터뷰에서 채널A 기자에게 "텔레비전에서 나와 어디서 본듯했는데 보다 보니 아 그때 우리 인사 와서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인사하고 갔던 그분이었구나 하고 알게 됐다"고 말했다.
송 후보도 함께 왔냐는 TV조선 기자의 질문에도 "지금 송철호 시장님도 (오셨었다)", "같이 어울리시던 분들 같은데 그때 하여튼 여덟, 아홉 분 정도가 절을 한 번 둘러보시고 '많이 도와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가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법원은 이들 보도에 위법성도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공직선거법상 정치적 중립의무를 부담하는 공무원"이라며 "원고가 이를 위반해 선거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는지 여부는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내용"이라고 했다.
또 구체적 진술을 내놓은 스님이 허위의 인터뷰를 할 이유가 없던 점, 조 전 장관이 기사 작성에 앞서 기자들의 확인 요구에 일절 대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을 때 기자들로선 인터뷰 내용이 진실이라 믿을 타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봤다.
/연합뉴스
TV조선과 채널A는 2019년 11월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던 2018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울산의 한 사찰에 방문해 주지 스님에게 송 후보의 지지를 호소했다고 보도했다.
조 전 장관은 소송을 내고 "울산 사찰에서 송철호와 만나 큰 스님에게 지지를 부탁한 사실도 없고, 심지어 그 무렵 울산에 간 사실조차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을 설득하지 못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민사 소송에서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고 주장할 때 입증의 책임은 원고에게 있는데, 조 전 장관이 이를 증명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보도에 등장한 스님의 조 전 장관 목격담과 기자들의 명예훼손 피소 사건이 수사기관에서 무혐의로 처리된 점 등을 종합했을 때 사찰 방문이 허위 사실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해당 스님은 보도 전 인터뷰에서 채널A 기자에게 "텔레비전에서 나와 어디서 본듯했는데 보다 보니 아 그때 우리 인사 와서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인사하고 갔던 그분이었구나 하고 알게 됐다"고 말했다.
송 후보도 함께 왔냐는 TV조선 기자의 질문에도 "지금 송철호 시장님도 (오셨었다)", "같이 어울리시던 분들 같은데 그때 하여튼 여덟, 아홉 분 정도가 절을 한 번 둘러보시고 '많이 도와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가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법원은 이들 보도에 위법성도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공직선거법상 정치적 중립의무를 부담하는 공무원"이라며 "원고가 이를 위반해 선거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는지 여부는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내용"이라고 했다.
또 구체적 진술을 내놓은 스님이 허위의 인터뷰를 할 이유가 없던 점, 조 전 장관이 기사 작성에 앞서 기자들의 확인 요구에 일절 대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을 때 기자들로선 인터뷰 내용이 진실이라 믿을 타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봤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