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거법 위반' 혐의 안상수 前의원 영장 청구(종합)

안상수, 구속심사 출석…"선거법 위반 동의할 수 없어"
검찰이 국민의힘 인천시장 경선후보인 안상수 전 의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안 전 의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안 전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3시부터 인천지법에서 진행 중이다.

안 전 의원의 영장실질심사는 김현덕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진행하며 구속 여부는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이날 오후 2시 58분께 인천지법에 들어선 안 전 의원은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선거법 위반이라고 들었으나 정확한 것은 잘 모르겠다"며 "(선거법 위반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천시장을 8년 동안 했고 국회의원 3번을 했고 시민을 위해 많은 일을 했기 때문에 인천시민을 믿는다"며 "(검찰 수사에 대해서는) 서로 입장이 달라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했다.

검찰 관계자는 "안 전 의원의 혐의에 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안 전 의원의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측근 A(54)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작년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에 과정에서 홍보대행업체 대표 B(50)씨에게 1억1천3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 조사 결과, A씨와 B씨는 '2020년 총선 때 윤상현 의원 캠프의 여론조작으로 안 전 의원이 억울하게 선거에서 졌다'는 동정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방송사에 제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국민의힘 중당앙 공천관리위원회는 안 전 의원과 유정복·이학재 예비후보 3명을 인천시장 경선후보로 확정했다.

안 전 의원은 이학재 경선후보와 지난 7일 후보 단일화에 합의한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