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검찰 힘 뺏는 사이…부패범죄 수사 40%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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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송치까지 합쳐도 부패 수사 건수 2018년 2천528건→2021년 1천519건
대검 "검수완박 되면 범죄만 남고 수사는 증발…재벌·권력 수사도 스톱" 검찰의 직접수사부서와 수사 개시 범위가 축소된 뒤 실제로 부패 범죄 수사 총량이 해마다 감소 추세인 것으로 조사됐다.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는 14일 "수사권이 없어지면 검찰 수사의 대표 분야인 공직, 금융·증권, 대규모 탈세, 재벌총수 일가 비리, 대기업의 중소기업 상대 '갑질', 기술유출 범죄 등 부패 척결과 공정경제 질서 확립을 위한 국가적 대응에 큰 장애가 발생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재인 정부에서 진행된 '검찰개혁'은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줄이는 것을 골자로 했다.
2019년 일선 검찰청 특수부가 반부패수사부로 바뀌거나 폐지됐고, 2020년에는 서울중앙지검의 반부패수사부를 4개에서 2개로 줄였다. 그해 8월에는 공공수사부 등의 전국 검찰청의 직접수사·전담수사부서 14개를 경찰 송치사건을 취급하는 형사부로 전환했다.
지난해 검경 수사권 조정 후에는 검찰이 직접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위가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범죄·대형참사)로 줄었다.
'검수완박'은 이 6대 범죄 수사와 경찰 송치 사건의 보완수사 기능까지 없애는 조치다. 대검에 따르면 뇌물과 배임, 변호사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부패 범죄에 대한 검찰 수사 건수는 2018년 553건이었다가 2019년 409건, 2020년 264건, 2021년 208건으로 계속 감소했다.
수사 범위를 넓힌 경찰의 송치 사건을 합치더라도 이 수치는 2018년 2천528건에서 지난해 1천519건으로 40% 꺾였다.
대검은 "수사 총량의 감소가 곧바로 범죄의 감소라고 단정할 수 없고 오히려 국가 범죄 대응 역량이 위축됐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면서 "부패 범죄 수사 역량과 전문화된 수사 인력은 단기간에 함양·확보하기 어렵고, 이미 축적된 경험과 역량을 폐기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포기하는 것과 같다"고 했다. 이어 "검찰 수사권이 전면 폐지되면 6대 중요 범죄 수사는 '증발'되지만, 범죄는 그대로 남아있는 결과만 초래될 것"이라며 "대안과 대책 없이, 범죄는 있는데 '수사만 하지 말라'는 조치는 국가와 국민을 그대로 범죄에 노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경찰 출신인 황운하 의원이 최근 민주당 동료 의원들에게 쓴 편지에서 "검찰 수사권을 폐지하면 6대 범죄 수사권이 경찰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증발한다"고 한 대목을 꼬집은 것으로 풀이된다.
당시 황 의원은 '검수완박'이 될 경우 검찰이 원래 맡아온 사건을 어떻게 할지 등에 대해서는 "법안부터 우선 처리하고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에 취임하는) 5월 10일 이후 보완책을 마련하자"고 말했다. 대검은 "대기업 총수의 사익 추구를 위한 대규모 횡령·배임 등 경제범죄는 '호화 변호인단'을 통해 수사 절차의 적법성, 증거능력 등에 대한 고도의 법률적 주장이 제기된다"며 유죄를 입증하려면 재판에 참여한 검사가 수사도 해 물적 증거를 검토하고 진술을 들어야 한다고 했다.
시세조종과 내부자 정보 이용 등 금융·증권 범죄의 경우 검찰이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리며 한국거래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협력 체계를 구축해왔다고 했다.
2013년 만들어져 2019년 폐지된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964명의 자본시장 교란사범을 붙잡아 재판에 넘겼다.
대기업들의 담합 등 중요 공정거래범죄는 지난해까지 해마다 80∼100건가량을 전적으로 검찰이 직접 수사해온 분야다.
대검은 지난해 서울중앙지검이 수사한 금호아시아나그룹의 계열사 부당지원과 횡령·배임 사건을 예로 들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한 부당지원 사건을 검찰이 수사하던 중 법률·회계 검토를 통해 수천억원대 자금 횡령을 밝혀내 결국 박삼구 전 회장을 구속기소 한 사건이다.
기술유출범죄 분야에 대해서는 "수사·재판 과정에서 고도의 기술 전문성이 필요해 혐의 입증이 어렵다"며 "경찰 수사 사건의 불기소 비율이 80%(일반 사건은 50%)이고 기소한 범죄의 무죄율도 20%(일반 사건 1%)로 매우 높은 편이기 때문에 검찰의 집중적이고 신속한 직접 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대검은 마약범죄에 대해서도 "해외 발송책까지 발본색원하기 위해서는 국제협력수사가 필요한데 검찰은 30여년에 걸쳐 국제공조체계를 구축했다"며 "수사권 조정 이후 마약류 범죄 직접수사 제한으로 발생한 수사 공백을 경찰이 제대로 메우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했다.
/연합뉴스
대검 "검수완박 되면 범죄만 남고 수사는 증발…재벌·권력 수사도 스톱" 검찰의 직접수사부서와 수사 개시 범위가 축소된 뒤 실제로 부패 범죄 수사 총량이 해마다 감소 추세인 것으로 조사됐다.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는 14일 "수사권이 없어지면 검찰 수사의 대표 분야인 공직, 금융·증권, 대규모 탈세, 재벌총수 일가 비리, 대기업의 중소기업 상대 '갑질', 기술유출 범죄 등 부패 척결과 공정경제 질서 확립을 위한 국가적 대응에 큰 장애가 발생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재인 정부에서 진행된 '검찰개혁'은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줄이는 것을 골자로 했다.
2019년 일선 검찰청 특수부가 반부패수사부로 바뀌거나 폐지됐고, 2020년에는 서울중앙지검의 반부패수사부를 4개에서 2개로 줄였다. 그해 8월에는 공공수사부 등의 전국 검찰청의 직접수사·전담수사부서 14개를 경찰 송치사건을 취급하는 형사부로 전환했다.
지난해 검경 수사권 조정 후에는 검찰이 직접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위가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범죄·대형참사)로 줄었다.
'검수완박'은 이 6대 범죄 수사와 경찰 송치 사건의 보완수사 기능까지 없애는 조치다. 대검에 따르면 뇌물과 배임, 변호사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부패 범죄에 대한 검찰 수사 건수는 2018년 553건이었다가 2019년 409건, 2020년 264건, 2021년 208건으로 계속 감소했다.
수사 범위를 넓힌 경찰의 송치 사건을 합치더라도 이 수치는 2018년 2천528건에서 지난해 1천519건으로 40% 꺾였다.
대검은 "수사 총량의 감소가 곧바로 범죄의 감소라고 단정할 수 없고 오히려 국가 범죄 대응 역량이 위축됐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면서 "부패 범죄 수사 역량과 전문화된 수사 인력은 단기간에 함양·확보하기 어렵고, 이미 축적된 경험과 역량을 폐기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포기하는 것과 같다"고 했다. 이어 "검찰 수사권이 전면 폐지되면 6대 중요 범죄 수사는 '증발'되지만, 범죄는 그대로 남아있는 결과만 초래될 것"이라며 "대안과 대책 없이, 범죄는 있는데 '수사만 하지 말라'는 조치는 국가와 국민을 그대로 범죄에 노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경찰 출신인 황운하 의원이 최근 민주당 동료 의원들에게 쓴 편지에서 "검찰 수사권을 폐지하면 6대 범죄 수사권이 경찰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증발한다"고 한 대목을 꼬집은 것으로 풀이된다.
당시 황 의원은 '검수완박'이 될 경우 검찰이 원래 맡아온 사건을 어떻게 할지 등에 대해서는 "법안부터 우선 처리하고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에 취임하는) 5월 10일 이후 보완책을 마련하자"고 말했다. 대검은 "대기업 총수의 사익 추구를 위한 대규모 횡령·배임 등 경제범죄는 '호화 변호인단'을 통해 수사 절차의 적법성, 증거능력 등에 대한 고도의 법률적 주장이 제기된다"며 유죄를 입증하려면 재판에 참여한 검사가 수사도 해 물적 증거를 검토하고 진술을 들어야 한다고 했다.
시세조종과 내부자 정보 이용 등 금융·증권 범죄의 경우 검찰이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리며 한국거래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협력 체계를 구축해왔다고 했다.
2013년 만들어져 2019년 폐지된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964명의 자본시장 교란사범을 붙잡아 재판에 넘겼다.
대기업들의 담합 등 중요 공정거래범죄는 지난해까지 해마다 80∼100건가량을 전적으로 검찰이 직접 수사해온 분야다.
대검은 지난해 서울중앙지검이 수사한 금호아시아나그룹의 계열사 부당지원과 횡령·배임 사건을 예로 들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한 부당지원 사건을 검찰이 수사하던 중 법률·회계 검토를 통해 수천억원대 자금 횡령을 밝혀내 결국 박삼구 전 회장을 구속기소 한 사건이다.
기술유출범죄 분야에 대해서는 "수사·재판 과정에서 고도의 기술 전문성이 필요해 혐의 입증이 어렵다"며 "경찰 수사 사건의 불기소 비율이 80%(일반 사건은 50%)이고 기소한 범죄의 무죄율도 20%(일반 사건 1%)로 매우 높은 편이기 때문에 검찰의 집중적이고 신속한 직접 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대검은 마약범죄에 대해서도 "해외 발송책까지 발본색원하기 위해서는 국제협력수사가 필요한데 검찰은 30여년에 걸쳐 국제공조체계를 구축했다"며 "수사권 조정 이후 마약류 범죄 직접수사 제한으로 발생한 수사 공백을 경찰이 제대로 메우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