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재산세 50% 감면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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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서울시 무효 청구 기각서울 서초구가 내세웠던 ‘재산세 50% 감경 조례안’이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4일 서울시장이 서초구의회를 상대로 낸 ‘조례안 의결 무효 확인’ 청구를 기각했다.서초구의회는 2020년 9월 코로나19 확산으로 경기가 위축됐다며 1가구 1주택 9억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 중 자치구 몫의 50%(재산세 총액 기준 25%)를 감경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공포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재해상황에서 재산세 50%를 감면할 수 있다’는 지방세법 111조 3항을 근거로 한 조치였다. 코로나19로 경기는 위축됐는데, 주택 공시가격 현실화로 재산세가 급등한 상황에서 구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한다는 취지였다.
당시 서울시는 서초구의 조례안이 지방세법에 없는 과세표준 구간을 만드는 것인 만큼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나고 서울 내 나머지 24개 자치구와 형평성 문제가 있다며 반대했다. 그러면서 해당 조례안에 대한 무효 확인 소송과 집행 정지 신청을 제기해 서초구의 재산세 감경 절차가 중단됐다.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후 소 취하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가능성도 제기됐으나 이뤄지지 않았다.대법원은 결국 서초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조례를 근거로 감경하는 세율의 적용 대상을 재해 피해자 등 일정 범위로 한정하는 것은 지방세법의 위임 범위 내로 허용된다”며 서초구의회에 힘을 실어줬다. 또한 “지방세법 111조 3항의 취지는 정부 승인이나 허가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인 조례로 재산세 표준세율을 가감할 수 있게 함으로써 지자체의 과세자주권을 보장한 것으로 이해된다”며 “지자체의 조례안이 감경 세율 적용 대상을 한정하더라도 지방세법의 위임 범위 한계를 넘어 무효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서초구는 입장문을 내 “지방재정권을 인정한 판결로 환영한다”며 “주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구의 재산세 감경 노력을 대법원이 인정해준 것”이라고 밝혔다. 서초구는 또 “판결에 따라 즉각 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환급 절차를 조속히 시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예상 총환급액은 35억원으로, 3만여 명에게 1인당 평균 10만원 선에서 환급이 이뤄질 것으로 구는 예상했다.
다만 정부와 국회가 1주택자의 재산세율을 감경하는 지방세법을 개정해 서초구와 같은 방향으로 정책을 조정한 만큼 이번 판결의 파장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오현아 기자 5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