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보] '선거법 위반' 혐의 안상수 전 의원 구속영장 기각

국민의힘 인천시장 경선후보인 안상수(76) 전 의원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인천지법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안 전 의원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14일 밝혔다. 김현덕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안 전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피의자는) 주거가 일정하고 신분이나 경력 등에 비춰도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의자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어 사실관계 등에 관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며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관련자들에 대한 여러 차례 압수수색 등으로 증거가 확보되어 있어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앞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한 A(54)씨의 범행에 안 전 의원이 연루된 정황을 포착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 전 의원의 측근인 A씨는 지난해 인천에서 "안 전 의원의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을 도와달라"며 총 1억1천300만원을 모 홍보대행업체 대표 B(50)씨에게 건넨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