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이예람 중사 특검법' 국회 본회의 만장일치 통과(종합)

朴의장 상정하며 '울먹'…이중사 아버지, 박지현과 본회의 방청뒤 눈물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시범도입' 선거법 개정안도 통과
정청래 '문화재 관람료 지원법안'도 본회의 문턱 넘어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조사를 위한 특검법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석 234인 중 찬성 234인으로, 만장일치 가결이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법안 통과를 선언하며 "이 법의 통과로 다시는 이런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앞서 법안을 상정하며 여러 차례 울먹이기도 했다. 이 중사의 아버지 이모 씨는 본회의장 4층 방청석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과 함께 특검범 통과 장면을 지켜봤다.

이씨는 법안 통과 후 방청석을 빠져 나가면서 한동안 눈물을 닦기도 했다.

법안은 이 중사의 사망 사건과 관련한 공군 내 성폭력 및 2차 가해, 국방부·공군본부의 은폐·무마·회유 의혹 등을 특검 수사 대상으로 규정했다. 원칙적으로 군인과 군무원은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지만, 특검 수사를 통해 기소된 경우에는 민간 법원에서 재판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특검 수사 전에 이미 기소된 사건은 수사 대상에서 제외했다.

당초 여야는 지난 4일 법사위에서 특검법 처리를 시도했으나 특검 후보자 추천 방식과 관련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여야 법사위원들은 전날 법원행정처와 대한변호사협회가 각각 2명씩 추천하고, 이 중 교섭단체가 2명을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안에 합의, 특검법을 의결했다.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3∼5인 선거구) 시범 도입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오는 6·1 지방선거에서는 서울 4곳, 경기 3곳, 인천 1곳, 영남 1곳, 호남 1곳, 충청 1곳 등 총 11곳의 선거구(국회의원 선거구 기준)에서 기초의원이 3∼5명이 선출된다.

이들 11곳을 제외한 선거구에서는 기존대로 기초의원 2명만 선출할 수 있다.

앞서 민주당과 정의당은 중대선거구제 전면 실시를 주장했으나 국민의힘이 반대하면서 그 타협안으로 '시범 도입'에 이르렀다.

개정안에는 광역의원 정수를 39인, 기초의원 정수를 51인 각각 증원하는 내용도 담겼다.

표의 등가성에 위배된다며 선거구 인구 편차 비율을 4대 1에서 3대 1로 바꾸도록 한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른 것이다.

지방의회의 다당제 걸림돌로 지목돼 왔던 공직선거법상 '4인 선거구 분할 가능' 조문도 삭제됐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문화재관람료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문화재보호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개정안은 문화재 소유자나 관리 단체가 문화재 관람료를 감면하는 대신 감면 금액만큼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대표 발의자는 작년 문화재청 국정감사에서 문화재관람료를 통행세, 사찰을 봉이 김선달로 표현했다가 불교계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은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이다.

당시 정 의원은 불교계에 공개 사과하는 한편 "문화재관람료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입법을 주도했다. 정 의원은 이날 법안 제안 설명에서 "이 법의 통과로 문화재 관람료를 둘러싼 해묵은 갈등이 해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