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 중 화나서…" 지인 반려견 3층 창밖으로 던진 50대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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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정확한 사건 경위 조사 중말다툼 도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지인의 반려견을 창밖으로 던진 50대 남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15일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A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13일 오후 9시께 청주시 서원구 사창동 한 모텔 3층에서 창밖으로 지인의 반려견을 던진 혐의를 받는다.
행인의 신고로 발견된 강아지는 뼈가 골절돼 동물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동물보호단체 신고로 경찰에 입건된 A씨는 당시 모텔에 거주하던 지인과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 끝에 지인의 반려견을 창밖으로 던진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