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살 아들 굶겨 숨지게 한 30대 친모…'아동학대살해' 혐의 檢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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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가능성 예견할 수 있었을 것"친아들을 굶겨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이 검찰에 송치됐다.
아동학대'치사' 아닌 '살해' 혐의 적용
충남경찰청 여성 청소년 범죄수사대는 6살 아들을 학대하다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 A씨에 대해 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친아들 B군(6)을 3주가량 충남 아산 주거지에 홀로 방치한 채 살피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 8일 '아이가 집에서 숨진 것 같다'는 이웃 주민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B군의 시신을 발견했다. 당시 B군 몸에 외상은 없었지만, 또래보다 몸무게가 작게 나가는 등 왜소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B군의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당시 경찰 측에 "아사(餓死) 가능성이 있다"는 1차 구두 소견을 전달했다.경찰은 이 가정이 아동학대 사례 관리 대상이었던 점을 확인하고 A씨 구속 당시 적용했던 '아동학대치사'가 아닌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다. A씨가 B군의 사망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