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이전으로"…5월 하순부터 '확진자 격리' 사라진다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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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일상의료체계 회복' 공식 선언5월 하순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확진되더라도 격리되지 않고 모든 병·의원에서 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해당 계획에 따르면 코로나19는 최고 수준의 격리 의무가 부여되는 1급 감염병에서 제외돼 2급 감염병으로 지정된다. 치료비도 본인이 부담하게 되는 등 진단·검사·치료(3T) 전 분야에서 일반 의료체계로의 전환이 이뤄진다.
확진자 격리 해제…치료비 환자 부담
입국자 PCR 검사 완화…격리병상 축소
정부는 1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 계획'을 발표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이날 "그동안 우리는 오미크론의 특성을 충분히 파악했고, 백신과 치료제라는 효과적인 무기도 갖추게 됐다"며 "국민들께서 코로나19에 걸리더라도 일상을 최대한 누리면서 동네 병·의원에서 진단받고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일반 의료체계로의 전환을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정부가 국내 코로나19 발생 2년 3개월 만에 '일상의료체계 회복'을 공식적으로 선언한 것이다.
정부는 5월 하순까지 코로나19 이전 수준의 방역·의료 체계로 돌아가기 위한 로드맵을 제시했다.
먼저 정부는 이달 25일 고시 개정을 통해 코로나19를 2급 감염병으로 지정한다. 이로써 1급일 때 적용되던 확진 시 7일간의 격리의무와 의료기관의 환자 즉시 신고 의무가 사라진다. 확진자는 독감에 걸렸을 때처럼 개인 수칙을 준수하면서 일반 의료체계를 이용하면 된다. 격리의무가 사라지는 만큼 생활비·유급휴가비·치료비 등 정부 지원이 모두 종료된다. 외래진료, 입원치료 시 발생하는 병원비 전체가 앞으로는 건강보험과 환자 본인이 함께 부담하는 영역으로 바뀌는 것이다.2급 감염병에 준하는 의료·방역 관리는 이르면 내달 23일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코로나19를 2급으로 지정하는 이달 25일 이전까지를 '준비기', 25일 이후부터 4주간은 '이행기'로 정한다. 포스트 오미크론 전략 시행 준비가 완성 단계에 이르면 '안착기'를 선언한다는 방침이다. 이행기에는 확진자 7일 격리 의무, 고위험군 재택치료, 치료비·생활비 지원 등 현행 관리체계가 그대로 유지된다. 안착기 전환 시점은 코로나19 유행 상황과 체계 전환 속도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확진자 입원 치료체계는 중증병상 중심으로 개편된다. 안착기에 돌입하면 경증환자가 입원하던 감염병전담병원 병상은 없어지고, 중증·준중증·중등증 환자를 위한 병상만 남게 된다. 해당 병상은 국가격리병상·긴급병상·거점전담병원병상으로 코로나19 중환자 관리를 위해 집중적으로 사용된다.
해외입국자 검사도 간소화된다. 현재 해외입국자는 입국 1일차에 PCR(유전자 증폭) 검사를 받고 입국 6∼7일차에 신속항원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6월부터는 입국 1일차에 PCR 검사만 받도록 바뀐다. 정부는 요양병원·시설 입소자의 사망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집단감염 발생 시 '요양시설 기동전담반'을 즉시 투입하기로 했다. 검사와 먹는치료제 처방, 재택치료 또는 입원치료가 하루 안에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패스트트랙' 체계도 구축한다. 아울러 오미크론 유행이 완전히 안정화되면 요양시설·병원에서 면회·외출·외박을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강력한 신종 변이가 발생하면 입국을 제한하고, 필요할 경우 3T 및 거리두기, 재택치료도 재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정부는 일상회복을 추진하면서도 신종변이와 재유행 등에 대비해 감시체제를 강화하고, 위기가 감지되면 의료자원을 신속히 재가동하겠다"며 "국민 여러분도 코로나와 함께 가는 일상회복이라는 점을 잊지 마시고 방역 수칙을 계속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