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기말고사 응시 가능할 듯…유은혜, 일상회복추진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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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방역기준 대폭 완화 전망교육부가 학교 일상회복 추진방안을 다음주 발표한다. 방역당국이 코로나19 유행 차단을 위해 실시하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오는 18일부터 전격 해제하는 것에 따른 조치다. 이에따라 확진 학생의 기말고사 응시도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 다음주 발표
15일 교육부에 따르면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오는 20일 오전 11시1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학교 일상회복추진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일선 학교들은 현재 '오미크론 대응 2022학년도 1학기 방역 및 학사운영 방안'을 따르고 있다. 정상등교 원칙을 전제로 전국 유·초·중·고교 학생에게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무상 지급해 선제검사를 권고하고, 교내에서 확진자가 발생시 접촉자를 분류해 증상 유무 또는 고위험자 여부에 따라 PCR(유전자증폭) 검사 또는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또 방역당국이 확진자의 7일 격리를 의무로 삼으면서, 교육부는 코로나19 확진 학생의 중간고사 응시를 제한하는 현행 방침을 유지해 왔다.
유 부총리가 지난 14일 '부총리-질병관리청장 영상회의'에서 "확진자에 대한 격리 의무 기준이 폐지되는 결정이 되면 학생 확진자에게도 빠르면 올해 1학기 기말고사부터 내신 시험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언급한 만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될 지 주목된다. 이날 방역당국의 발표에 따르면 확진자의 일주일간 격리 의무는 25일부터 4주 간의 잠정 이행기간을 거친 후 해제된다.신속항원검사 키트를 이용한 선제검사 권고 등의 지속 실시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최만수 기자 bebo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