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2학년인 자녀를 오랜 기간 폭행하고 화상을 입히는 등 학대를 해온 의붓어머니가 구타 끝에 피해자를 숨지게 한 사건이다.
경찰은 가해자를 검거했으나 살해 고의를 입증하지 못해 처벌 형량이 살인죄보다 낮은 학대치사죄를 적용할 수밖에 없었다.
보완수사에 나선 검찰은 부검의와 전문가 조사 등을 통해 피해자에게 갈비뼈 16개가 부러질 정도의 상해가 발생한 점을 밝혀냈고 살인죄를 적용했다.
살인 혐의는 재판 과정에서도 입증돼 결국 징역 18년형이 확정됐다.
차 검사는 조직범죄 처벌에서는 검찰과 경찰의 유기적인 협력이 돋보였다고 돌아봤다.
지난해 국내 최대 규모의 텔레그램 마약유통조직을 일망타진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검찰은 법리 검토와 주요 조직원 수사, 범죄수익 환수를 맡았고, 경찰은 자금 추적과 자금세탁책 수사, 마약 매수자 추적 등을 수행했다.
결국 총책 등 핵심 조직원 15명이 '범죄집단'임을 밝혀 재판에 넘길 수 있었다.
◇ 대검 "경찰수사 한해 2만건 이상 檢이 정정…검찰 수사권 있어야" 대검찰청도 이날 발표한 '검수완박 Q&A'에서 최근 피의자 지명수배가 시작된 '용소계곡 살인사건' 등의 사례를 예로 들며 효과적인 혐의 입증을 위해서는 경찰이 수사한 사건을 검찰이 직접 보완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검은 "경찰관도 사람인 이상 실수를 하고, 잘못된 결정을 한다"며 "검사는 완벽하지 않은 경찰의 실수를 바로잡아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한다.
그래서 수사기관의 '크로스체크'가 꼭 필요한 것"이라고 했다.
경찰이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보고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는데 검찰이 불기소 처분으로 바로잡거나, 경찰에서는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사건을 기소한 사건은 2019년 3만712건, 2020년 2만9천804건으로 나타났다.
수사권 조정이 시행된 지난해는 2만1천800건으로 3분의 1가량이 줄었다.
대검은 "만일 검수완박이 되고 경찰만이 수사한다면 검사가 경찰의 과오를 바로잡는 사건 수는 더욱 줄어들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경찰의 잘못은 누가 바로잡고 억울한 국민은 어떻게 구제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