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국회의원의 '집단적 조현병' 발언도 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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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장애인비하로 소송 당했으나 승소장애인을 빗댄 비하발언이나 조롱표현을 한 국회의원 6명을 상대로 장애인 인권단체 소속 5인이제기한 장애인차별구제청구 소송에 대해 법원이 각하 및 기각판결을 내렸다.
일부 의원 '면책 특권'까지 주장
서울남부지법 민사13부(부장판사 홍기찬)는 15일 오전 10시에 열린 선고 공판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제기한 소송은 각하, 곽상도, 이광재, 허은아, 조태용, 윤희숙, 김은혜 의원에게 제기된 소송은 기각하는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앞서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등 장애인권단체 소속 5인은 박병석 국회의장과 곽상도, 이광재, 허은아, 조태용, 윤희숙, 김은혜 국회의원을 상대로 지난해 4월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측은 박 의장에 대해 장애 비하 표현을 사용한 5명의 국회의원을 징계하고,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에 장애인 모욕 발언 금지 규정을 신설할 것을 청구했다. 나머지 피고에 대해서는 각 위자료 100만원을 청구했다.
이번 소송은 그간 정치권에서 장애에 빗대 상대 진영을 공격하는 행태에서 시작됐다. 2018년 12월 이해찬 당시 더물어민주당 대표의 “선천적 장애인은 의지가 좀 약하다”, 2020년 1월 주호영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의 “절름발이 총리” 등의 발언이 대표적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9년 11월 국회에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지만 이 같은 발언은 계속됐다. 결국 지난해 4월 장애 인권단체가 21대 현직 국회의원 중 개원 후 지난해 4월까지 등 장애 비하 표현을 사용한 의원들을 상대로 소송에 나섰다. 원고 측은 윤 전 의원의 “(문재인)정부는 정신분열적”, 이 의원의 “경제부총리가 금융 부분을 확실하게 알지 못하면 정책 수단이 절름발이가 된다”등의 발언을 문제삼았다.그러나 재판부는 ‘정신분열’,‘외눈박이’,‘꿀 먹은 벙어리’,‘절름발이’라는 표현이 장애인에 대한 혐오감을 일으킬 우려가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과도한 책임 추궁으로 정치적 의견 표명과 자유로운 토론이 막혀서는 안된다”는 이유로 원고의 손을 들어주지는 않았다.
원고로 참여해 소송을 주도한 조태흥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전 국장은 재판부의 선고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법에 전문가가 아니라 할지라도 알 수 있는 비상식적 판결”이라며 “사법부마저 장애인들의 인권을 외면하다니 참담하다”고 비판했다. 같은 단체의 주성희 간사는 “앞으로 내 인권을 어떻게 지켜야 할지 막막하다”고 심정을 토로했다.
이날 장애인 단체들은 국회의원들의 재판을 무시하는 행태에 대해서도 성토했다. 재판 과정에서 각 피고들은 1년간의 재판 과정에서 의원들은 단 한 번도 재판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의견서를 제때 제출하지 않아 재판부로부터 지적받기도 했다. 뒤늦게 제출한 의견서에서도 “(비하)표현에 상대방이 특정되지 않았으니 괜찮다” 등의 논리를 내세웠다. 허 의원은 헌법 제45조의 국회의원 면책특권을 주장하기도 했다.원고 측 최갑인 변호사는 이에 “그런 논리는 형법상 모욕죄 요건과 관련되는 내용이지 민사소송으로 진행된 이번 건과는 관계가 없다”며 “상대 변호인도 이를 알 텐데 비겁하다”고 비판했다. 재판부는 “면책특권의 대상은 아니다”며 허 의원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판결에 대해 조 전 국장 등 원고 측은 4월 20일 장애인의 날에 국회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식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항소 여부에 대해서는 “협의를 거친 후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국민의힘에서 경기도지사 경선에 참여 중인 김은혜 의원을 비롯해 6명의 의원들은 이날 선고에 대해 특별한 입장을 내지 않았다.
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