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계1구역 재개발 조합, HDC현산 시공 계약 체결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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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산, 대전도안2-2지구 계약해지 통보엔 법률 대응 방침 서울 노원구 상계1구역 재개발 조합이 HDC현대산업개발의 시공 계약 체결안을 통과시켰다. 15일 현대산업개발(현산)에 따르면 조합은 전날 노원구민의전당에서 열린 정기총회에서 조합원 715명 중 461명이 참석한 가운데 383명의 찬성(찬성률 83%)으로 현산과의 계약 체결 의결 안건을 가결했다.
이는 광주 학동 재개발 현장 붕괴 사고로 서울시가 현산에 내린 8개월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법원의 효력 정지 결정이 나온 당일에 이뤄졌다.
효력 정지 처분은 본안 소송 1심 판결이 선고된 이후 30일이 되는 날까지로, 현산은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영업이 가능하다. 또 서울시는 지난 13일 현산의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 사고에 대해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으로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추가로 결정했지만, 이에 대해 현산은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 부과 처분으로 변경할 예정이라고 공시한 상황이다.
건설산업기본법 82조2항에 따르면 영업정지를 공사 도급금액의 30%에 상당하는 과징금(최대 5억원)으로 갈음할 수 있다.
이전 계약에 대한 해지 사례가 나오는 상황에서 나온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현산 입장에서는 한숨 돌릴 수 있게 됐다. 한편 현산은 지난 8일 대전 도안 2-2지구 신축공사에 대해 시행사로부터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다고 공시했다.
공사비는 총 1조971억원으로, 2017년 매출액의 20%에 해당하는 규모다.
앞서 광주 운암3단지 재건축 조합과 경기 광명11구역 재개발 조합이 현산의 시공 참여와 아이파크 브랜드 제외를 요청한 적은 있으나 실제로 계약 해지가 이뤄진 것은 처음이다. 이에 대해 현산 관계자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부터 계약 상대자 간 이견이 있었으나 영업정지에 대한 효력이 발생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시행자 측에서 일방적으로 해지를 통보해왔다"며 "법률 검토를 거쳐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이는 광주 학동 재개발 현장 붕괴 사고로 서울시가 현산에 내린 8개월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법원의 효력 정지 결정이 나온 당일에 이뤄졌다.
효력 정지 처분은 본안 소송 1심 판결이 선고된 이후 30일이 되는 날까지로, 현산은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영업이 가능하다. 또 서울시는 지난 13일 현산의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 사고에 대해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으로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추가로 결정했지만, 이에 대해 현산은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 부과 처분으로 변경할 예정이라고 공시한 상황이다.
건설산업기본법 82조2항에 따르면 영업정지를 공사 도급금액의 30%에 상당하는 과징금(최대 5억원)으로 갈음할 수 있다.
이전 계약에 대한 해지 사례가 나오는 상황에서 나온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현산 입장에서는 한숨 돌릴 수 있게 됐다. 한편 현산은 지난 8일 대전 도안 2-2지구 신축공사에 대해 시행사로부터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다고 공시했다.
공사비는 총 1조971억원으로, 2017년 매출액의 20%에 해당하는 규모다.
앞서 광주 운암3단지 재건축 조합과 경기 광명11구역 재개발 조합이 현산의 시공 참여와 아이파크 브랜드 제외를 요청한 적은 있으나 실제로 계약 해지가 이뤄진 것은 처음이다. 이에 대해 현산 관계자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부터 계약 상대자 간 이견이 있었으나 영업정지에 대한 효력이 발생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시행자 측에서 일방적으로 해지를 통보해왔다"며 "법률 검토를 거쳐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