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맘대로 청원 무시?…박주민, '심사기간 연장 제안' 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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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서울 은평구 갑)이 국회 국민동의청원의 심사기간 연장을 제한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법안은 청원이 상임위원회에 회부되고 30일이 지난 날 이후 처음으로 개회하는 위원회에는 청원이 반드시 상정된 것으로 보도록 했다. 장기간 심사를 요하는 청원의 심사기간 추가연장도 최대 6개월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하도록 제한했다. ‘국민동의청원’ 제도는 청원인이 의원의 소개 없이도 일정 수 이상의 국민의 동의를 받으면 국회에 청원을 제출할 수 있다. 제출된 청원은 해당 분야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되고,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하면 본회의에 부의된다.
하지만 청원을 소관하는 상임위원회에서 청원의 심사기간을 국회 임기만료일까지 연장하는 등 심사 처리를 늦추는 경우 문제가 생긴다. 민의 요구에 적시성 있게 대응하려는 제도 도입 목적대로 국민동의청원이 운영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상임위원회 간사와 합의하면 청원의 상정을 아예 유예할 수도 있다. 청원에 관한 논의가 시작되지도 못할 수 있는 구조다.
박주민 의원은 “현행법에는 국민동의청원이 상정될 때 청원자가 출석해 취지를 설명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개정안에서는 이를 보완했다”며 “청원이 국회 상임위원들의 판단으로 무기한 연장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
법안은 청원이 상임위원회에 회부되고 30일이 지난 날 이후 처음으로 개회하는 위원회에는 청원이 반드시 상정된 것으로 보도록 했다. 장기간 심사를 요하는 청원의 심사기간 추가연장도 최대 6개월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하도록 제한했다. ‘국민동의청원’ 제도는 청원인이 의원의 소개 없이도 일정 수 이상의 국민의 동의를 받으면 국회에 청원을 제출할 수 있다. 제출된 청원은 해당 분야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되고,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하면 본회의에 부의된다.
하지만 청원을 소관하는 상임위원회에서 청원의 심사기간을 국회 임기만료일까지 연장하는 등 심사 처리를 늦추는 경우 문제가 생긴다. 민의 요구에 적시성 있게 대응하려는 제도 도입 목적대로 국민동의청원이 운영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상임위원회 간사와 합의하면 청원의 상정을 아예 유예할 수도 있다. 청원에 관한 논의가 시작되지도 못할 수 있는 구조다.
박주민 의원은 “현행법에는 국민동의청원이 상정될 때 청원자가 출석해 취지를 설명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개정안에서는 이를 보완했다”며 “청원이 국회 상임위원들의 판단으로 무기한 연장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