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쩡히 앉아놓곤…"무릎 나갔다" 보험처리 요구한 버스승객 [아차車]
입력
수정
"버스 좌석 앉던 중 다쳤다"는 男 등장
당일엔 아무 말 없다가…다음 날 연락
"무릎에 실금 갔다…보험처리해달라"
"보험처리 안 해주면 경찰 신고할 것"
![흰색 옷을 입은 남성이 자리에 앉던 중 무릎뼈에 금이 가는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 영상=한문철 TV](https://img.hankyung.com/photo/202204/01.29647415.1.jpg)
지난 14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버스에 흔들림이 없었는데, 무릎뼈가 골절됐다는 남자'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버스 기사 A 씨는 지난 6일 21시께 부산광역시 금정구 시내버스의 좌석이 촬영된 내부 CCTV 영상을 제보했다.
CCTV에 따르면 버스 정차 후 흰색 옷을 입은 건장한 체격의 남성 B 씨가 버스에 탑승한 뒤 자리에 앉는다.
B 씨가 완전히 자리에 앉지 않았을 때 버스가 출발하기는 했으나, 당시 CCTV에 촬영된 버스 손잡이는 거의 흔들리지 않았다.이날 B 씨는 별말 없이 버스에서 내렸다고. 그러나 다음 날인 지난 7일 버스회사 측으로 연락해 "버스에 타고 좌석에 앉으면서 어딘가에 부딪혀 무릎뼈에 실금이 갔다"고 알려 왔다.
A 씨는 "B 씨 측에서 보험 처리를 안 해주면 경찰에 접수한다고 하는데, 이게 보험 처리를 해줘야 할 사안이냐"며 "이후 대처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냐"고 조언을 구했다.
![흰색 옷을 입은 남성이 자리에 앉던 중 무릎뼈에 금이 가는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 사진=유튜브 한문철 TV 캡처](https://img.hankyung.com/photo/202204/01.29647440.1.jpg)
이어 "착석 중 부딪쳐서 다친 게 맞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중심을 잡았어야 했다. 저도 버스에 책임이 없다는 의견"이라며 "만약 B 씨가 경찰에 접수해서 경찰관이 안전 운전 의무 위반으로 범칙금을 부과하려면 이를 거부하고 즉결심판에 보내달라고 하라"고 조언했다.
네티즌들은 "같이 탄 사람들 모습을 봐선 흔들림 없이 편안한 자세로 자리에 앉는데 어떻게 혼자 무릎이 나갔는지", "버스 기사님들 운전하시기 힘들겠다", "저 정도로 뼈에 금이 갈 수가 있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지난해 12월에는 정차한 버스에서 넘어진 승객이 전치 12주 판정을 받았지만, 버스 기사가 범칙금 납부를 거부하고 이어진 즉결심판에서도 기각돼 끝내 검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건이 화제를 모은 바 있다.
당시 버스 기사 C 씨 제보에 따르면 그가 운행하는 수원의 버스에서 한 승객이 앞쪽 좌석에서 뒷자리로 옮기는 과정에서 균형을 잡지 못하고 쓰러져 전치 12주 부상을 당했다. 예상 치료비용은 3000~5000만 원. C 씨는 실직할 위기에 마주했다.한 변호사는 이때도 "운전자의 잘못이 없는 것 같다"며 "경찰이 범칙금을 부과하려 하면 거부하고 즉결심판으로 가라"고 조언했고, 이에 따른 C 씨는 결국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됐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