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나무 “자회사 퓨쳐위즈, 트리거 지분 전량 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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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는 자회사 퓨쳐위즈가 보유한 리딩방 업체 트리거의 지분을 전량 매각했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15일 한 매체는 퓨쳐위즈가 트리거의 지분 40%를 보유, 두나무가 자회사인 퓨쳐위즈를 통해 코인 리딩방 운영사를 보유중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이에 대해 업비트 측은 자회사 퓨쳐위즈가 앞서 지난 2015년 유사투자자문업을 운영하는 트리거를 인수한 바 있으나 현재 해당 보유 지분을 모두 매각한 상태라고 전했다. 이날 기준 퓨쳐위즈가 보유한 트리거의 지분율은 ‘제로(0)’라는 것.
업비트 관계자는 “두나무가 퓨쳐위즈를 인수하기 전인 지난 2015년 퓨쳐위즈가 트리거를 인수했다”며 “트리거는 원래 유사투자자문업을 운영 중이었으나, 최근 해당 사업에 가상자산(암호화폐)을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퓨쳐위즈는 트리거가 가상자산 전문가 유료서비스 사업에 나선 사실을 지난 3월 인지했고, 이를 종료할 것을 요청했다”며 “해당 요청과 동시에 트리거에 대한 지분 매각을 시작했다”고 덧붙였다.이같은 두나무의 트리거에 대한 발 빠른 지분 매각은 '자본시장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의식한 조치로 풀이된다. 현재 가상자산 거래소가 자본시장법 규제를 받지는 않지만, 가상자산 업계가 규제 산업으로 올라오고 있는 만큼 투자자 보호에 대한 거래소의 책임이 강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는 "최근 거래소가 제도권 하에 들어오면서 투자자 보호 등에 대한 책임이 커지고 있는 시점"이라며 "거래소들 역시 제도권 통제에 부합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빠르게 마련하고 준비하려는 움직임"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자본시장법은 투자자 보호와 금융투자업 육성 등을 위한 법으로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시세 조장, 부정 거래 등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이에 증권사·보험사·자산운용사 등 금융사는 미공개정보를 통해 투자자를 현혹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이지영 블루밍비트 기자 jeeyoung@bloomingbit.io
앞서 15일 한 매체는 퓨쳐위즈가 트리거의 지분 40%를 보유, 두나무가 자회사인 퓨쳐위즈를 통해 코인 리딩방 운영사를 보유중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이에 대해 업비트 측은 자회사 퓨쳐위즈가 앞서 지난 2015년 유사투자자문업을 운영하는 트리거를 인수한 바 있으나 현재 해당 보유 지분을 모두 매각한 상태라고 전했다. 이날 기준 퓨쳐위즈가 보유한 트리거의 지분율은 ‘제로(0)’라는 것.
업비트 관계자는 “두나무가 퓨쳐위즈를 인수하기 전인 지난 2015년 퓨쳐위즈가 트리거를 인수했다”며 “트리거는 원래 유사투자자문업을 운영 중이었으나, 최근 해당 사업에 가상자산(암호화폐)을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퓨쳐위즈는 트리거가 가상자산 전문가 유료서비스 사업에 나선 사실을 지난 3월 인지했고, 이를 종료할 것을 요청했다”며 “해당 요청과 동시에 트리거에 대한 지분 매각을 시작했다”고 덧붙였다.이같은 두나무의 트리거에 대한 발 빠른 지분 매각은 '자본시장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의식한 조치로 풀이된다. 현재 가상자산 거래소가 자본시장법 규제를 받지는 않지만, 가상자산 업계가 규제 산업으로 올라오고 있는 만큼 투자자 보호에 대한 거래소의 책임이 강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는 "최근 거래소가 제도권 하에 들어오면서 투자자 보호 등에 대한 책임이 커지고 있는 시점"이라며 "거래소들 역시 제도권 통제에 부합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빠르게 마련하고 준비하려는 움직임"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자본시장법은 투자자 보호와 금융투자업 육성 등을 위한 법으로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시세 조장, 부정 거래 등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이에 증권사·보험사·자산운용사 등 금융사는 미공개정보를 통해 투자자를 현혹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이지영 블루밍비트 기자 jeeyoung@bloomingbit.io